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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이식법 늑장 개정…환자생명 진다
[ 2009년 11월 13일 21시 56분 ]
신장이식이 혈액투석보다 3배 이상 비용효과가 있다는 연구결과가 발표된 가운데 뇌사자 장기기증 활성화를 위해 의학계가 ‘장기등이식에 관한 법률(장기이식법)’을 신속히 전면 개정할 것을 촉구하고 나섰다.

대한이식학회는 12일 국회의원회관 제2회의실에서 “장기기증이 결정되면 장기구득을 위한 환자의 상태 유지가 시작되고 구득된 장기를 통해 여러 말기환자들이 생명을 이어갈 수 있다”며 개정 취지 설명회를 개최했다.

학회에 따르면 만성신부전 환자의 경우 생존율과 삶의질, 비용적 측면에서 신장이식이 혈액투석보다 3배 이상 비용효과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삶의 질 측면에서 질 보정 생존 연수(QALY:quality-adjusted life years)가 신장이식의 경우 4.99년인 반면 혈액투석은 3.65년으로 신장이식이 1.34년 높았다.

조원현 이사장은 “현재 국내 장기기증자 부족으로 심각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대책을 다각적으로 검토하고 해결하지 않으면 안 된다”며 “장기기증자 카드 소지, 뇌사자 발생 시 장기구득기관에 소개, 순수성과 투명성 유지 등을 통해 장기기증이 활성화 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학회는 현재 장기구득 체계의 문제점으로 ▲현행 장기등기증에 관한 법률이 공정분배 및 매매근절에 무게를 두고 설립된 점 ▲정부 예산 및 인식 부족으로 뇌사자 발굴을 개별 병원에 맡기고 신장 1개 배정 시 인센티브 부여하는 점 ▲발굴병원 인센티브 도입으로 장기분배가 더 어렵게 된다는 점 등을 꼽았다.

한국장기기증원 하종원 대표(서울의대)는 “현재 뇌사자 발굴을 위해 대형병원을 중심으로 장기구득코디네이터를 확충해 홍보하고 있으나 비체계적, 비효율적 홍보로 작년 대비 뇌사자 기증 수가 증가하지 않고 있다”며 “현재의 시스템으로는 한계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이애주 의원은 뇌사추정자의 신고제 도입, 뇌사판정위원회 폐지, 장기구득기관의 설립 등을 골자로 한 개정안을 발의했다.

그러나 정부는 ‘뇌사판정위원회는 4~6인으로 축소 운영, 장기구득기관이 뇌사판정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다’고 입법예고안을 발표했다.

또한, ‘가족 등 동의 요건을 선순위자 1인 동의’, ‘뇌사자 또는 사망자 본인 동의시 가족동의 필요없다’로 가족 등 동의 요건을 의원입법안보다 완화했다.

특히, 정부는 뇌사판정기관은 장기구득기관이 될 수 있으며, 기록을 보존할 때 전자매체로 관리 및 보존 가능하게 했다.

학회 관계자는 “의학 수준은 세계적이지만 정부 지원과 사회적 인식은 뒤떨어진다”며 “사회경제적연구에서 보듯이 장기이식이 최소 연간 5000억원 절약할 수 있다고 하면 정부에서 한해 200~300억원 투자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돈을 엉뚱한 곳에 투자하지 말고, 신속히 법 개정이 돼 한국장기기증원 등 관련 단체들이 본격적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예산의 정책적 배정 및 투자가 적절히 이뤄져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노은지기자 nej331@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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