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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의대교수, 담배회사 후원금 중단해야"
[ 2009년 11월 12일 21시 56분 ]
국민건강을 책임지고 있는 의사, 특히 의대교수들은 국민의 건강을 위협하는 담배로 수익을 올리고 있는 담배회사의 후원금과 연구지원비를 그만 받아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사)한국금연운동협의회(회장 김일순)는 12일 기자간담회를 갖고 "보건의료인 및 학자들이 담배회사의 후원금을 수령하는 것은 결과적으로 흡연에 의한 건강 손실을 지원하는 행위"라고 지적하고, 전면 거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A의대(정신과, 약리학, 간호대) 교수와 B의대 치과대학 교수들은 담배회사의 지원금을 학교로 신고조차 하지 않고 유용하고 있다"면서 "어떤 형태로든 담배회사 지원은 받지 말아야 올바른 연구결과를 도출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금연운동협의회에 따르면 담배회사들은 각 국의 흡연규제정책과 흡연자들의 지속적인 금연과 사망 등으로 담배소비가 줄어들고 있어 생존을 위해 새로운 흡연 인구를 유치 확보해야 한다.
때문에 막대한 재원을 동원해 사회공헌기금 또는 이윤의 사회 환원이라는 명목 하에 보건의료인과 학자, 단체들에게 사업비 또는 연구비 명목의 재정을 지원하면서 그들을 이용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 김일순 회장은 "지난 2005년 세계보건기구가 담배회사의 재정 후원금 수령은 비윤리적이므로, 의료인은 어떤 형태의 지원도 받지 않고 담배회사에 투자하지 않는 다는 의료인 행동강령을 제정해 발표한 바 있다"면서 "지원을 받으면 떳떳할 수없다"고 강조했다.
한국 KT&G는 2007년~2010년까지 4년간 총 2162억 원의 사회 공헌비를 지원한다고 발표한 바 있다.
이에 대해 김 회장은 "사회 공헌의 일환으로 청소년 흡연예방 캠페인을 벌이겠다면서 의료관련 대학 교수들을 직접 접촉해 연구비 또는 사업비를 지원하고 있다"면서 "청소년은 담배회사의 미래 고객으로 청소년 흡연예방 활동의 지원은 눈 가리고 아웅하는 논리적 모순"이라고 비난했다.
또한 김 회장은 "많은 보건의료계 학자들이 재정적 지원을 거절하고 있으나 불행히도 담배회사의 전략을 이해하지 못하는 소수의 학자들이 담배회사의 전략을 말려들고 있다"고 설명했다.
담배회사 '좋은 기업' 이미지에 속지 말아야
담배회사는 매출신장과 사회적 저항을 줄이기 위해 '좋은 기업' 이미지 만들기에 전력투구하고 있다.
특히 스포츠구단을 운영하면서 잠정적 고객인 청소년들에게 익숙한 브랜드로, 전 국민에게 긍정적인 이미지와 거부반응을 줄이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이에 대해 국립암센터 서홍관 교수는 "담배회사는 소비자 및 직원의 권리가 증대됨에 따라 기업 주주만의 이익을 극대화시키는 경영철학은 성공할 수 없다는 현실에 기초해 CSR(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_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운영, 무형자산의 가치로 기업의 이익을 증진시키고 있다"고 꼬집었다.
서홍관 교수는 "담배회사는 학자들에게 담배회사의 유리한 자료를 생성하는 연구를 후원하고, 이 데이터를 발표해 담배의 유해성을 완화시키는데 이용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 하버드대를 비롯해 워싱턴대학, 펜실베이나대학 등 명망 있는 학교들은 이미 담배회사의 후원을 받지 않겠다는 공언을 한 바 있다.
서 교수는 "미국의 NCI를 비롯한 연구기관과 연구기금들은 담배회사의 후원을 받은 연구자들에게는 연구비를 지급하지 않은 원칙을 만들어가고 있다"고 소개했다.
그는 "담배회사의 연구비를 받는 것은 자신이 소속된 학교와 자신의 명예를 이용하는 것을 허용하는 것"이라면서 "담배회사가 담배를 팔아 챙긴 이득으로 학자들에게 지원비를 지급하는 과정에서 한해 수백 만 명이 목숨을 잃어가고 의사는 이 행위에 동참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발의된 12가지 금연관련법 조속히 심의해야"
이날 금연운동협의회는 국회 발의된 금연관련법을 조속히 심의해야 한다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성명서에 따르면 12가지 금연관련법이 발의된 지 꽤 많은 시간을 흘렸지만 단 한 건의 심의조차 이뤄지지 않아 국민 건강을 위협하고 있다.
발의된 금연관련법은 ▲지자체의 금연 조례 제정 ▲흡연경고그림 ▲직접 접근 방식 담배판매 금지 ▲출입구 일정거리 내 흡연금지 ▲담배광고 제한 ▲절대금연구역 지정 ▲금연을 위한 조치 위반 과태로 상향 조정 ▲공중이용시설의 전면 금연구역화 ▲담뱃값에 금연콜센터 전화번호 표기 ▲운전 중 금연법안 ▲담배사업법 폐지 및 담배의 식약청 관리 ▲오도문구 사용제한 등이다.
한편, 한국금연운동협의회는 대한금연학회와 이 같은 내용을 주제로 한 세미나를 오는 18일 상공회의소에서 개최할 예정이다.
김도경기자 kimdo@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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