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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政, 내년도 응급의료 인프라 확충계획 미비"
[ 2009년 11월 16일 04시 11분 ]
국회 보건복지가족위원회 김종두 수석전문위원은 13일 '2010년도 보건복지가족부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검토보고'에서 2010년도 응급의료기금 운용계획안에 적절한 사업을 반영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지난해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을 개정해 2010년부터 2012년까지 한시적으로 '도로교통법' 제160조에 따른 과태료 수입액의 20%를 응급의료기금에 지원하도록 했음에도 적절한 조치가 이뤄지지 못했다는 것이다.
김 수석전문위원은 "내년도 응급의료기금 운용규모는 1902억 8700만원으로 올해(409억 3,500만원)의 4.6배에 달한다"며 "추가 확충된 응급의료기금 재원으로 응급실 과밀화 해소, 응급의료 전문인력 확보 등 응급의료체계 선진화를 위해 필요한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내년도 응급의료기금 운용계획안에 반영된 이관사업 규모는 총 1129억 6900만원으로 기금운용규모 증가액 1493억 5200만원의 75.6%에 달하고 있다.
김 수석전문위원은 "응급의료기금 추가재원을 확보했음에도 응급의료 인프라 확충 등을 실제 지원규모는 이에 상응해 증가하지 않았다"며 "일반회계 등에서 지원되던 기존사업이 단지 재원만 응급의료기금으로 바뀌는데 그치고 있어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을 개정한 취지를 제대로 살리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음상준기자 esj1147@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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