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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엉터리 검진, 지정취소 등 강력 처벌해야"
[ 2009년 11월 13일 03시 14분 ]
"현실은 이렇다. 이름만 들어도 알만한 건강검진 기관이었는데 의사와 상담을 하다보니 의사가 모대학병원 가운을 입고 있더라. 아르바이트다. 그런데 어디서, 누가 단속해야 하나. 실제 현 주소다."

13일 건강보험공단 조찬세미나에서 한국노총 산업환경연구소 조기홍 국장은 국가건강검진의 실태와 관련, 이 같이 지적하고 "공단은 전국적인 조사를 벌여 검진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는 기관에 대해서는 지정취소 등 강력 처벌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조기홍 국장은 "우리나라는 상대적으로 의료기관을 처벌하는데 있어서는 관대한 경향이 있다"면서 "전체 부실검진의 40.5%(2007)를 차지하는 출장검진의 문제점 개선도 시급하다"고 말했다.

사실 국가건강검진이 '부실검진'이라는 오명을 벗지 못하면서 국가건강검진위원회 구성, 검진기관 지정제·평가제 도입, 지정취소 및 업무정지 기준 등이 주요 해결 방안으로 제시돼 왔었다.

양적인 지원 규모에 비해 국민의 만족도는 낮았으며 목표 질환 부재, 표준 검진 정보의 부족, 검진 결과의 낮은 신뢰도, 사후관리 부재 등이 고질적인 문제로 거론됐던 것.

심각한 것은 검진기관이 인력, 시설, 장비 등을 갖추고 신고한 경우, 검진은 가능하나 부실 검진기관으로 확인되더라도 퇴출이 불가능하다는 데에 있었다.

올 3월 '건강검진기본법'의 제정으로 제도 개선의 물꼬를 트는 듯 했으나 아직도 적지 않은 과제가 남아있다.

이에 안소영 급여상임이사는 총평에서 "건강검진기본법 시행으로 진입 장벽이 허물어 진만큼 사후 관리를 더 강화하고 사후 관리에 있어서도 지정취소 등 명확하게 행정 절차를 거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그 동안 '검진률 향상'에 목표를 뒀다면 앞으로는 국가건강검진의 질 관리에 총력을 기울이겠다는 게 뼈대다.

특히 안소영 이사는 "그 동안 지적됐던 많은 문제점들을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면서 "국가검진위원회 등 시스템이 마련돼 있는 만큼 이를 적극 활용해 검진 질 향상에 주력하겠다"고 강조했다.

구체적으로는 의료기관평가인증위원회와 연계해 검진기관의 지정, 지정취소제, 평가제를 활성화시킴으로써 부실검진 방지에 주력하겠다는 복안이다.

안소영 이사는 "여전히 건강검진제도가 사후관리 미비, 부실 검진 등의 지적을 받으면서 마치 공단 내 전문가와 교육이 부족하다는 일각의 시선이 있지만 국민들이 불필요한 검진으로 피해를 입는 사례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정숙경기자 jsk6931@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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