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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간호사, 독자적 보상체계 마련해야"
[ 2009년 11월 13일 03시 13분 ]
전문간호사 자격 소지자가 수행하는 의료행위에 대해 일정한 법적 권한과 책임을 부여하는 행정적 뒷받침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전남대학교 간호대학 소향숙 교수는 최근 열린 제61차 대한외과학회 학술대회에서 ‘국내 전문간호사 역할 및 직무’를 주제로 전문간호사 제도 활성화 방안을 제시했다.

그는 “이제 전문간호사 자격증 소지자를 배출한지 5년째 접어들어 국내 전문간호사수가 1만명을 넘어서고 있다”면서 “이러한 시점에서 분야별 전문간호사를 적정 배치하는 의료기관의 정책적 고려, 또는 보건복지가족부 의료자원과의 보건의료인 수요추정에 반영해야할 필요성이 제기된다”고 말했다.

소 교수가 제시한 한국간호평가원 조사 자료에 따르면 현재 전문간호사 역할 수행에 있어서 장애요인이 되는 1순위는 법적 업무한계가 명시돼 있지 않다는 점이다.

두 번째는 의사 등 동료보건의료인력의 전문간호사에 대한 이해 부족, 다음으로 전문간호사의 역량 부족 및 인센티브 부재 등의 응답이 이어졌다.

소향숙 교수는 “전담간호사가 수행하는 역할에 대한 법적 제도적 장치 마련이 절실한 상황”이라며 “암의료기관 의무 배치와 독자적인 역할에 따른 보상체계를 확립할 것”을 주문했다.

전문간호사에 대한 자격수당 지급에 대한 명시화 및 적절한 임금 보장, 인센티브 제공이 이뤄져야만 전문간호사의 역할과 직무가 활성화되고 간호의 질적 수준이 향상될 수 있다는 설명이다.

아울러 현재 13개 분야로 나뉘어 운영되고 있는 전문간호사 제도에 대한 홍보를 강화하는 전략이 필요하다고 소 교수는 강조했다.

그는 “전문간호사에 대한 이해부족 또는 인식 변화를 위한 노력을 경주해야 한다”면서 구체적 방안으로 ▲전문간호사협의회 네트워크 구축 ▲지속적인 보수교육을 통한 자질향상 ▲전문간호사에 대한 인센티브 공식 발표 등을 언급했다.
이은빈기자 cucici@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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