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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요양보험 대상자 확대, 반드시 이행해야"
[ 2009년 11월 16일 02시 59분 ]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16일 "노인 장기요양보험제도 적용 확대는 대통령 선거 당시 공약 사항이었고 현 정부의 국정과제로 제시한 대국민적 약속"이라며 적용 확대 이행을 촉구했다.

전체 국민들의 부담인 보험재정과 조세로 운영되는 장기요양보험제도가 노후의 건강을 책임질 사회안전망으로서 제대로 역할하기 위해서는 적용 확대가 필수적이라는 판단에서다.

2004년도 보건사회연구원에서 실시한 전국 노인생활실태 및 복지욕구조사 결과에 따르면, 전체 노인의 90.9%가 만성질병을 한 가지 이상 앓고 있으며 이들 중 43.3%가 일상생활을 수행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

그러나 현재 장기요양보험료 예상수입액의 20%로 정해져 있는 국고지원 기준은 예상수입액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재정을 전망하는 시점의 차이에 따른 국고지원액의 미지급금이 생기는 제도적 결함을 안고 있다.

경실련은 "매년 보험료 인상으로 국민들에게 부담을 전가하기 이전에 국가의 재정책임을 다하기 위해서 국고지원에 대한 사후정산제도를 도입해야 한다"며 조속한 법 개정작업을 주문했다.
이은빈기자 cucici@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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