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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미플루, 10대처방 부작용 위험성 상존"
[ 2009년 11월 16일 03시 48분 ]
10대 소아청소년에게 신종플루 항바이러스제인 타미플루를 처방할 경우, 이상반응으로 의식장애와 이상행동, 섬망, 환각, 망상, 경련 등 정신신경증상이 나타날 수 있으므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최근 타미플루를 복용한 중학생이 아파트에서 투신한 사건과 관련, 보건당국은 “타미플루로 인한 이상행동일 가능성이 매우 적다”고 밝혔지만 앞으로도 10대에서 이 같은 부작용이 나타날 가능성은 여전하기 때문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지난 2007년 4월5일 타미플루의 허가사항에 “‘합병증이나 과거병력 등으로부터 고위험환자로 판단되는 경우를 제외한 10세 이상 미성년자에 대해 원칙적으로 타미플루 사용을 삼가토록’하는 내용을 추가한 바 있다.

이는 당시 일본 후생노동성이 긴급안전성정보를 통해 “타미플루를 복용한 10대들의 정신신경증상 부작용 발생이 잇따르고 있다”며 “인과관계는 불분명하지만 경고 차원에서 이 같은 조치가 필요하다”고 발표한데 따른 것이다.

식약청은 이에 대해 “국내에서는 일본과 같은 중대한 부작용이 보고된 적이 없으나, 환자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예방적 조치로서 국민보건 위해를 사전에 적극적으로 방지하기 위해 내린 조치”로 평가했다.

식약청은 일본 후생노동성의 발표 직후에도 의·약사에 보내는 의약품 안전성 서한을 통해, 일본의 조치 내용을 전하고 “국내에서도 이를 충분히 유의해 처방·투약 및 복약지도해 달라”고 당부했었다.

실제로 몇몇 대학병원에서는 식약청의 조치 이후 보유하고 있던 타미플루를 모두 처분하기도 했다.

이처럼 국민보건 안전을 위해서 타미플루의 안전성에 일부 문제점을 인정해왔던 보건당국이 이번 중학생 투신 사례에 대해서는 ‘타미플루로 인한 이상행동일 가능성이 매우 낮다’고 결론지었다.

보건복지가족부 인플루엔자 대책본부는 지난 14일 해당 환자와의 면담을 통한 역학조사를 진행하고 이날 오후 개최된 전문가 자문회의를 토대로 “타미플루로 인한 이상행동 가능성이 매우 낮다”고 발표했다.

이는 거의 유일하다시피 한 신종플루 항바이러스제인 타미플루에 대한 국민 불안감을 잠재우기 위한 결과로도 해석된다.

대책본부 관계자는 16일 “1캡슐이라도 약을 먹고 나서 발생한 사건이니 아주 무관하다고 보긴 어렵겠지만, 신종플루 치료에 대한 이익이 부작용으로 인한 피해보다 중요하다고 판단한 것 같다”고 설명했다.

따라서 이번 부작용 결과와 관계없이, 10대 소아청소년에게 타미플루를 처방함에 있어 보호자와 의·약사의 관찰 및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이주연기자 gold@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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