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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향·웅담 등 고가한약재 유통관리 대폭 강화
[ 2009년 11월 17일 01시 53분 ]
고가한약재인 사향·웅담의 위·변조를 철저히 차단하는 방안이 마련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우황청심원과 기응환의 주원료인 고가한약재 사향과 웅담의 위·변조 등을 방지하는 등의 관리방안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17일 밝혔다

사향이나 웅담은 ‘멸종위기에 놓인 야생 동식물종의 국제거래에 관한 협약’에 따라 국제거래를 할 경우 정부가 발행하는 증명서가 필요하다.

그러나 사향은 해마다 약 20kg 정도 웅담은 매년 약 10kg 미만이 러시아에서 수입되고 있은 것으로 조사된 것과 달리, 지난해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의 조사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한의원, 한방병원, 한약 도매상, 제약회사 등에서 실제 소비되고 있는 사향은 연간 약 300kg에 이르는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이에 따라 식약청은 “사향이나 웅담을 적법하게 수입 또는 제조하여 판매하는 업체는 명단을 식약청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분기마다 제조(수입)·판매내역을 보고토록 해 위·변조 고가한약재가 불법 유통되는 사례를 사전에 차단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민간에 위탁된 CITES 인증 증지 발급업무가 식약청으로 다시 회수된다.

식약청은 “새롭게 위·변조 방지 디자인으로 인증증지를 수정 제작했다[사진]”며 “인증증지 부착의무도 수입단계에서 규격품 제조단위까지 확대함으로써 유통 단계별 이력정보를 알 수 있도록 했다”고 전했다.

또한, 위·변조 우려 고가 한약재에 대해서는 한약재 검사기관에서 실시하는 품질검사와 별도로 직접 모니터링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김수성기자 sskim@dailymed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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