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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공대학 졸업자 '의료기사' 응시 법안 발의(보완)
[ 2009년 11월 22일 13시 37분 ]
전공대학 졸업자도 전문대학과 함께 의료기사 면허시험에 응시하도록 하는 법안이 국회에 제출했다.

17일 한나라당 정미경 의원실에 따르면 최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취득하고자 하는 면허에 상응하는 보건의료에 관한 학문을 전공한 전공대학 졸업자도 의료기사 등의 국가시험에 응시할 수 있도록 했다(안 제4조제1항제1호).

현재 전문대학 졸업자와 동등한 학력·학위가 인정되는 전공대학은 교원의 자격, 인가조건, 대학정보공시 등 행정적 의무 등에 있어 전문대학과 동일하다.

법인의 설치·운영에 있어서도 '평생교육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전문대학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고 있다.

정미경 의원은 "전공대학이 전문대학과 함께 우수한 보건의료 인력을 양성해 국민건강 증진과 복지 확대에 이바지하고 있다"며 "고등교육기관으로서 역할을 다하도록 전공대학 졸업자에 대해서도 의료기사 국가시험에 응시할 수 있도록 했다"고 말했다.
음상준기자 esj1147@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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