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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2차 DUR 시범사업은 반쪽짜리"
[ 2009년 11월 17일 21시 58분 ]
대한의사협회 DUR(의약품처방조제지원시스템) 대책위원회는 제주도에서 실시 중인 DUR 2차 시범사업에 대해 "DUR 모듈 프로그램이 의료기관 청구 소프트웨어에 반영되지 않은 채 약국 프로그램만으로 반쪽짜리 시범사업을 강행하고 있다"며 비난에 나섰다.

DUR 시범사업의 모든 과정과 결정 사항을 의료계와 성실히 의논한 후 제대로 된 DUR 시범사업을 진행하라는 것이다.

DUR대책위원회는 17일 'DUR 제주도 시범사업 확대 실시에 대한 입장' 발표를 통해 보건복지가족부의 '2차 시범사업'의 문제를 조목조목 지적했다.

대책위에 따르면 일반약을 코드화시켜 청구 소프트웨어에 코딩할 수 있음에도 시범사업에서 일반약 코딩을 미루고 있는 점에 대해 특정단체의 눈치를 보며 해야할 일을 안하고 있다.

DUR의 유용성과 편리성에만 집중한 나머지 안전성이 검정되지 않은 기존 조제단계의 DUR 시행으로 환자가 위험한 상황에 처할 수 있음에도 시범사업을 강행하려는 처사는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다는 것이다.

아울러 의협은 "청구 소프트웨어 업체들의 협조를 구하지 못해 제주도에서 시행되는 처방단계 DUR 2차 시범사업에서 의료기관이 제외된 점도 쓸데없는 비용과 인력 낭비"라고 비난했다. "1차 시범사업을 그대로 적용할 것이라면 별도의 비용이 드는 2차 시범사업 시행의 목적을 잃어버린 것"이란 주장이다.

중복·병용금기처방 뿐 아니라 특정 질병에 관련한 약의 처방을 제한하려는 정부의 움직임에 대해서도 문제를 지적하고 나섰다.

"특정 질병에 대해 문헌상 보고된 부작용을 원론적으로 적용해 DUR 프로그램에 반영하면 치료약을 선택하는 의사의 처방권을 지나치게 침해해 국민 건강에 심각한 위해를 초래할 수 있으며 위헌적 요소도 다분하다"고 밝혔다.

자칫 신체 부작용의 우려로 의사의 판단아래 반드시 처방해야만 할 약을 처방하지 못하면 환자에게 위험할 수 있다는 우려다. "DUR에 의한 개인정보 유출 위험도 높다"고 덧붙였다. "DUR 시스템에 질병과 관련된 어떤 약제의 검토나 제한은 절대로 있어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보건복지가족부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올 6월부터 10월까지 고양시를 대상으로 DUR 1차 시범사업을 실시하고 제주도를 대상으로 한 DUR 2차 시범사업 시행을 예고하고 있다. 의협은 10월말로 종결된 고양시 시범사업에 대해 고양시의사회에 시범사업 연장을 요청했으며 고양시의사회는 시범사업 연장을 고려 중에 있다.
백성주기자 paeksj@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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