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政, 협력병원 의대교원 겸직 조만간 '허용'
[ 2009년 11월 19일 22시 05분 ]
그동안 논란이 돼온 협력병원의 의대교원 겸직이 ‘학생교육병원지정 평가인증제’ 도입과 연계, 조만간 허용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가 의료법인 등이 운영하는 병원 중 교육여건의 질적 수준이 담보되는 병원에 한해 협력병원으로 지정, 의대소속 일정수의 교원 겸직을 허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가천의대 ▲관동대 ▲성균관대 ▲울산대 ▲을지대 ▲차의대 ▲한림대 등 협력병원 17곳에서 근무 중인 1592명의 전임교수들은 앞으로도 ‘교수’ 직함을 쓸 수 있게 된다.

19일 교육과학기술부에 따르면 정부가 부속병원 및 협력병원 병행체제를 당분간 유지하되 모든 실습병원에 대한 ‘평가인증체제’를 단계적으로 적용, 학생실습교육병원 체제로 단일화하는 방안을 마련중이다.

학생교육병원 지정 평가인증제는 부속병원이 아닌 의료법인 또는 사회복지 법인 병원의 교육 및 연구여건을 평가해 일정기준 이상 여건을 갖춘 병원만을 학생교육병원으 지정·운영하는 제도다. 인정평가기관으로는 현재 의과대학 평가인정 주관기관인 의학교육평가원이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제까지 임상실습 중심의 의대교육 특성상 교육목표, 교육여건, 졸업생의 질 등 측면에서 부속·협력병원 간 교육의 질적 수준을 일률적으로 비교하기에는 어려움이 따라왔다. 의대교육은 회진, 수술·처치실 실습, 회의 참여, 의사 국가고시 준비 등 임상실습교육 활동 측면에서 유사성이 존재해 왔기 때문이다.

하지만 대학 부설로 설치해 ‘교육·연구’를 1차적인 목적으로 하는 부속병원이 ‘진료’를 주목적으로 운영되는 협력병원에 비해 의대교육의 이상 실현에 부합하는 형태로 여겨진 것이 사실이다.

이에 따라 교육과학기술부는 일정기간까지 ‘부속병원 확보’ 원칙을 적용, 현행 법령의 틀을 유지하되 대학설립운영규정의 입법 취지에 따라, 교육여건의 질적 수준이 담보된 협력병원에 한해 의대실습교육에 활용하는 방안 마련을 강구 중이다.

특히 중장기적으로 부속병원을 포함, 모든 실습병원에 대한 평가인증체제를 단계적으로 확립, ‘학생실습교육병원’ 체제로 단일화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교과부는 최근 3년간 교원 1인당 SCI급 내지 Index Medicus 등재 논문수 등 ▲연구실적 지표, ST(교육학생수)×Place(부속·협력병원수)×Week(교육기간)의 ▲교육실적 지표, 의료관계법령 상 수련병원 시설조건을 준용하되 별도의 교육연구시설 확보 필요 여부를 검토하는 ▲교육여건 지표 등을 마련한다는 세부계획을 마련중이다.

아울러 평가인증제 도입 근거마련을 위해 의대실습시 교과부 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부합하는 병원을 학생교육병원으로 지정하고 위탁해 실습할 수 있도록 고등교육법 또는 대학설립운영규정의 개정도 동시에 추진한다.

교과부는 이달 중 관련법률(사립학교법 등) 개정안을 마련하고 올해 안으로 이를 입법예고한다는 방침이다. 이후 내년 초 개정안 법제심사 및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2월 중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하게 된다.

교과부 관계자는 “법 개정은 사립교원 복무에 관한 규정에 의대소속 교원의 협력병원 겸직허용 규정을 추가하는 방향이 될 것”이라며 “입법시기를 고려, 의원입법 추진도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백성주기자 paeksj@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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