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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장관 운동촉진제, 병용투여시 급여 불가"
[ 2009년 11월 18일 08시 07분 ]
위장관 운동 저하로 나타나는 증상을 개선하기 위해 투여되는 위장관 운동 촉진제를 동일효능군에서 2종 이상 중복 처방할 때 1종만 급여로 인정된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송재성)은 소화기계 질환자에 처방되는 위장관운동촉진제 다종 투여한 심사사례와 해당하는 약제 성분명을 18일 공개했다.

공개된 심사사례에 따르면 62세 여성은 위식도역류질환, 급성위염 등 6개 상병으로 위장관운동촉진제 2종, 소화성궤양용제 3종 등 총 5품목씩 56일 처방된 환자로 이중 위장관운동촉진제 1종만 인정 됐다.

64세 남성의 경우도 자극성장증후군, 위식도역류질환 등 4개 상병에 위장관운동촉진제 2종, 소화성궤양용제 3종 등 총 5품목씩 14일 처방돼 위장관운동촉진제 1종만 인정됐다.

이는 그동안 원외처방 다품목 약제 심사회의에서 위장관운동촉진제에 해당하는 동일효능군에 대한 혼선을 줄이고자 수차례 논의한 결과, 위장관운동촉진제 해당하는 약제 성분으로 돔페리돈제제와 아크라토나움 제제 등 8가지 성분으로 정했다.

대표적인 약품으로는 돔페리돈정, 가나톤정, 모티리움엠정 등 수십여 종류의 약품이 해당된다.

다품목약제 심사회의는 약물 오남용이 우려되는 다품목 처방건 중 상병에 따른 치료군별, 동일 효능군별 중복 등 의·약학적 적정성을 검토하기 위해 심평원 내과분야·약학심사위원을 주축으로 매주 운영되고 있다.

심평원 한 관계자는 “국민건강의 지킴이 역할을 위해 의료기관에서 적정한 진료를 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원외처방 다품목 약제에 대해 집중 심사를 지속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도경기자 kimdo@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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