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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바티스-복지부, 법정변론 팽팽
[ 2009년 11월 18일 09시 48분 ]
글리벡의 보험약가인하 취소소송의 첫 공개변론이 18일 진행됐다.

서울행정법원에서 진행된 이번 변론에서 원고인 노바티스는 “글리벡의 약가인하 요인이 없다”고 밝힌 가운데 이에 맞서 피고인 보건복지가족부는 “약가인하는 적법한 절차에 의한 것”이라고 맞서, 양측은 종전의 주장을 되풀이 하며 팽팽한 기류를 형성했다.

이날 변론에서는 주요 쟁점은 글리벡의 14% 약가 인하 결정이 복지부의 상한금액 조정기준에 부합하는 지 여부다.

노바티스측은 “약가 인하라는 목표를 미리 정해놓고 조정을 한 대표적인 사례”라며 “글리벡은 약제급여 상한금액 조정기준을 불합리하게 적용받았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복지부는 “암환자의 본인부담금이 5%로 축소된 데다 국내 400mg 고용량 공급시 기대 가능한 재정영향, 대체 가능약제인 ‘스프라이셀’과의 가격비교, 노바티스가 자료를 늦게 제출하면서 희귀약제 해제가 지연된 점 등이 종합적으로 고려됐다”고 답했다.

이처럼 양측의 공방이 끊이지 않자 재판부는 오는 24일 조정회의를 갖기로 하는 한편, 조정여부와는 관계없이 내달 4일경 선고를 내리기로 했다.
김수성기자 sskim@dailymed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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