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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도 들쭉날쭉, 장애평가 문제 많다"
[ 2009년 11월 19일 03시 16분 ]
"장애평가는 의사라야 제대로 할 수 있으며 의사 중에서도 장애평가 요령을 아는 의사만 가능하다. 장애 유무나 정도는 의학적 전문지식이 없으면 평가할 수 없다""

이경석 대한의학회 정책이사(순천향의대)는 18일 연세대학교 세브란스병원 종합관에서 열린 '손해배상 사건의 노동능력상실률 산정을 위한 의학적 기준 재정립 연구 중간발표회'를 통해 이 같이 주장하고, 장애유무나 정도에 대한 정확한 판단을 위해 의사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촉구했다.

장애평가 기준은 장애 등급 및 손상 정도를 판정할 때 필수적이지만 그 동안은 상황에 따라 서로 다른 기준을 적용하거나 기준 자체가 애매해 결과의 신뢰성이 떨어지는 등의 문제점이 지적돼 왔다.

이경석 교수는 "미국의학협회 기준은 신체 부위와 각 장기별로 장애를 모두 분석하는 방식으로 구성돼 거의 600쪽에 가까운 복잡한 기준이지만 전통적으로 직관적인 판단에 익숙한 우리나라의 경우, 복지부 장애판정지침은 고작 80쪽에 불과하다"고 짚었다.

장애유무나 정도에 대한 판단은 의학적 전문지식이 없으면 제대로 평가하기 어렵기 때문에 문제는 더욱 심각하다. 특히 의사라고 하더라도 전공하고 있는 분야 이외의 분야에 대해서는 평가할 수 없는 고도의 지식과 판단력이 필요한 작업이기 때문에 더욱 그러하다.

특히 수많은 장애평가기준이 단일 평가기준이 아니며 각기 다른 형태의 기준을 적용하고 있어 평가를 하는 의사나 평가를 받는 대상자 모두에게 혼란을 야기시키는 것이 현실이다.

이경석 교수는 "그럼에도 의료계의 장애평가 참여는 체계적이지 못했다"면서 "일부 학회가 있기는 하나 의대 교육이나 전문의 과정에서 정규로 가르쳐지지 않고 있고 개인적으로 관심이 있는 의사들에 의해 시행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약 10여 개의 소관 부처가 관리하고 있는 장애평가 관련 국내 법률은 약 20여 가지. 보험회사 등의 관련 기관의 약관까지 포함한다면 장애평가기준의 종류로 20종을 웃도는 것으로 파악된다.

그는 "그 동안 장애평가는 황폐한 조건에서 제대로 뿌리 내리기 어려웠다"면서 "의사들은 간단한 얇은 업무지침을 각자 읽고 자율 학습했는데 장애평가의 가치를 제대로 알지 못하고 작은 책자 하나로 해결하려 한 정책이 문제"라고 말했다.

평가기준의 개발과 교육 이외에도 제도적인 개선이 필요하다.

이경석 교수는 "장애평가는 모든 의사가 다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면서 "장애평가를 할 수 있는 해당 분야의 전문가가 평가할 수밖에 없으며 따로 교육을 받고 평가 요령을 습득한 전문의라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한의학회는 올 한해 동안 지금까지 개발한 기준을 15개 장애유형과 신규등록자를 대상으로 모의적용하는 시범사업을 진행한 뒤, 2010년에는 최종안을 완성해 의사들을 대상으로 교육·홍보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새로운 기준은 의사가 의학적 판단에 의해 '신체장애율(%)'을 평가하되 최종 장애 평가는 제3자(판정의)가 하도록 함으로써, 진료 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의사-환자간 불필요한 갈등을 줄이고 객관적인 평가가 가능하도록 했다.

의학회는 "2010년에는 대한의학회 장애평가기준 제1판 발행이 예정돼 있다"면서 "이에 따라 대법원과 각 보험회사 그리고 행정부에서 기존의 맥브라이드와 법령의 기준대신 대한의학회 기준에 따라 판단하게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정숙경기자 jsk6931@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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