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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청이수술' 한 번 못해본 전공의 수두룩
[ 2009년 11월 18일 21시 53분 ]
흔히 ‘언청이’ 혹은 ‘째보’라고 불리는 구순구개열. 한 때 다운증후군과 함께 소아 기형의 주축을 이루던 구순구개열이지만 요즘엔 그 환자를 찾기가 여간 힘든게 아니다.

실제 1996년까지 매년 500명 중 1명 꼴로 태어나던 언청이는 최근 1/5 수준으로 급격히 줄었는데, 이는 원인 규명에 따른 질환 정복 때문이 아니다.

초음파 검사 등으로 기형 여부를 쉽게 감별할 수 있게 되면서 엄마 뱃속의 언청이 태아를 무차별 낙태한 결과다.

때문에 의사들도 언청이 환자를 만나거나 시술할 기회가 급격히 줄어들 수 밖에 없는 상황.

더욱이 구순구개열을 가장 기본으로 삼아야 할 성형외과 전공의들 조차 시술 한번 경험하지 못하고 수련을 마치는 사태에 이르고 있다.

작금의 상황을 바로잡기 위해 ‘언청이 전도사’로 불리는 대한성형외과학회 김석화 이사장이 팔을 걷어 부쳤다.

김 이사장은 구순구개열에 대한 진단과 수술, 치료 등을 배울 기회가 없는 성형외과 전공의들을 위해 특별한 교육의 장을 마련했다.

오는 22일 서울대병원 강당에서 열리는 ‘제1회 구순구개열 서울 심포지엄’에서 그는 수술 생중계를 통해 전공의들에게 보다 생동감 있게 언청이에 대한 정보를 전한다는 복안이다.

김석화 이사장은 “최근 출산율이 감소하고 산전 진단에 의한 낙태로 인해 성형외과 전공의들이 구순구개열을 접할 기회가 없는 상황”이라고 토로했다.

이어 “누군가 나서 후학들에게 구순구개열을 알리지 않는다면 향후 수술할 의사가 없는 상황이 벌어질지도 모를 일”이라고 덧붙였다.

김석화 이사장은 특히 구순구개열을 기형으로 규정, 불법 낙태를 결심하는 일반인들의 인식과 이를 동조하는 산부인과 의사들의 행태에 우려를 표했다.

의료기기의 발달로 태아의 구순구개열 여부를 쉽게 판명할 수 있게 되면서 세상 빛을 보지 못하는 언청이가 부지기수에 달할 것이란게 그의 예측이다.

실제 모자보건법에 담겨 있는 낙태 허용기준에 구순구개열은 포함되지 않는다. 즉 태아가 언청이라는 이유로 낙태를 하는 행위는 불법이라는 얘기다.

김 이사장은 “구순구개열은 조기 시술시 완치가 가능하다”며 “보기 흉하다는 편견 만으로 불치의 기형으로 치부해서는 안된다”고 설파했다.
박대진기자 djpark@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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