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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에 의료급여사업 자료 요청 법안 발의
[ 2009년 11월 18일 21시 58분 ]
의료기관과 지방자치단체 등에 의료급여사업을 위해 필요한 자료를 제공하도록 요청할 수 있는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국회 보건복지가족위원회 심재철 의원(한나라당)은 18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의료급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의료급여에 관한 업무를 행하는 보장기관의 범위를 시장·군수·구청장뿐 아니라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까지 확대했다. 또 보장기관은 의료급여 수급권자의 건강 유지·증진을 위해 필요한 사업을 수행하도록 역할을 명확히 했다.(안 제5조제1항 및 제3항 신설).
의료급여 수급권자에 대해 사례관리를 하고자 의료급여 관리사를 시·도 및 시·군·구에 두고, 동 사업의 지원을 위해 의료급여 사업지원단을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했다.(안 제5조의2 신설).
보건복지가족부와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소속 공무원뿐 아니라 의료급여 관리사가 의료급여를 받는 자에 대해 해당 의료급여 내용을 질문할 수 있도록 했다.(안 제32조제3항).
시장·군수·구청장, 급여비용심사기관 및 급여비용지급기관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의료급여기관,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사업자 및 보험료율 산출기관, 그 밖의 공공단체 등에 대해 의료급여사업을 위해 필요한 자료를 제공하도록 요청할 수 있도록 했다.(안 제32조의2 신설).
지난 1977년 조소득계층의 보건복지를 위해 도입한 의료급여는 지속적으로 그 범위를 확대했으며, 최근 수급자 증가로 2002년 이후 매년 20%씩 급속히 증가했다.
그러나 의료급여 수급권자 대다수가 보호자 없는 취약계층(노인·장애인 단독가구, 정신질환자 등)으로 의료적 치료를 선호해 일부에선 의료쇼핑을 조장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심재철 의원은 "의료급여 사례관리와 관련된 근거 법이 부재해 의료기관에 자료를 요청하거나 방문조사 등이 제대로 수행되지 못하고 있다"며 "의료급여 과다나 과소 이용자의 올바른 건강형태 변화로 합리적 의료이용을 도모해 의료급여 재정절감을 꾀해야 한다"고 말했다.
심 의원은 "효율적인 사례관리 운영을 위해서는 업무 시 필요한 제반 행정사항에 대한 뒷받침이 필요하다. 이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의료급여법 일부를 개정할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음상준기자 esj1147@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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