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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원 40명 의대, '전임교원 160명 한정' 추진
[ 2009년 11월 18일 22시 10분 ]
정부가 각 의과대학별 전임교원을 물리적 숫자로 제한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병원계에 적지않은 파장이 예상된다.
교육과학기술부는 지난 11일 오후 4시 감사원, 한국의학교육평가원, 대한변호사협회 등에서 참석하고 한 의과대학 학장이 동석한 비공개 전문가회의를 개최한 것으로 뒤늦게 확인됐다. 이날 회의에는 교과부가 연구용역을 통해 마련한 방안이 소개됐다.
교과부 안에 따르면 의대는 1:1, 의학전문대학원은 1:2로 정해서 정원을 맞춘다. 예를 들어 정원이 40명인 의과대학의 경우 부속병원 뿐만 아니라 협력병원까지 포함해 4배수인 160명만 교수로 인정하고, 40명 정원을 가진 의전원의 경우 이보다 2배 많은 320명까지 교수 인정이 가능하다.
교과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방안에 대해 늦어도 내년 2월까지 최종안을 확정, 법안 발의에 전력한다는 계획이다. 만약 이 같은 방안이 시행된다면 입학정원이 40여 명에 불과한 협력대학을 가진 삼성서울병원, 서울아산병원 등은 발등에 불이 떨어지게 된다.
의대 부속병원은 아니지만 의대 실습병원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이들 병원은 소속 전문의에 대한 교수 '겸직'이 허용되지만 당장 그 숫자를 크게 줄여야 한다.
의평원 측은 이 같은 안이 수용될 경우 "교육학적인, 또는 재정논리에서도 아무런 공감을 얻지 못한다"며 반대입장을 나타낸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의전원 전환을 강제로 몰아간다는 비난 또한 면하기 어렵다는 지적도 제기했다.
의평원은 부속병원에 대해 인증평가제도를 운영하고, 교수선정에 대해서는 병원장이 병원경영철학에 기대어 임용을 제안·추천하면 총학장이 발령을 내는 방안을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렇게 되면 교수가 불필요한 병원의 경우 SCI 논문이나 BME(Basic Medical Education)에 시간을 뺏기지 않아 오히려 연구, 진료, 교육 등에 대한 개인별 경험 및 능력 차이에 따른 효율성을 가져 올 수도 있다.
이에 대해 이날 회의에 참석한 한 인사는 "협력병원일지라도 어떤 곳은 교수의 비율이 10%일수도 있고 90%에 달할 수도 있게 된다"며 "이렇게 되면 교육기여가 높은 병원, 영리성이 강한 병원 등 등급이 정해질 가능성도 높은 상황"이라고 말했다.
백성주기자 paeksj@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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