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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달 근전도·안저측정 검사장비 실사
[ 2009년 11월 19일 03시 08분 ]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송재성)은 의료장비 중 근전도 관련 검사 및 안저측정 관련 검사 장비에 대해 식약청 허가범위를 적용해 12월부터 심사할 계획이다.

그간 의료장비 관련 진료비 심사는 요양기관의 의료장비 보유 유무와 진단방사선장치 및 특수의료장비의 품질검사 부적합여부에 대해서만 적용했으나 12월부터는 의료장비의 식약청 허가 신고 범위도 반영해 심사할 예정이라고 19일 밝혔다.

심평원은 근전도 관련 검사 및 안저측정 관련 검사장비 중심으로 식약청 허가사항을 반영하기 위해 해당 요양기관에는 장비 현황 보완을 요청함과 동시에 장비공급업체로부터 모델별 식약청 허가증, 기술문서 등을 제공받아 요양기관에서 보유한 모델별 장비기능을 확인해 왔다

그 결과 근전도 관련검사 장비는 요양기관에서 보유한 장비(1962대)중 18.6%(365대)는 근전도 관련검사 장비가 아닌 타기능 장비로 파악됐으며 모델명이 확인되지 않아 허가범위를 확인할 수 없는 장비도 6.5%(128대)로 나타났다.

또한, 안저측정 관련검사 장비는 전체 장비(2000대)중 모델명이 확인되지 않은 장비도 6.9%(138대)로 조사됐다.

이에 심평원은 근전도 및 안저측정 검사장비 기능이 아닌 타기능으로 분류된 장비에 대해서 해당 요양기관에 안내해 진료비 청구 시 착오가 없도록 안내할 방침이다.

또 모델명 등 미기재로 장비의 식약청 허가범위를 확인할 수 없는 장비에 대해서는 기본 수가만 인정할 예정이다.

또한 심평원은 다른 장비도 순차적으로 식약청 허가 범위를 확인해 심사에 반영할 계획이다.
김도경기자 kimdo@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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