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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 기부금 낸 제약사들 "자발적"
[ 2009년 11월 19일 03시 11분 ]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가 병원들이 기부금을 강요했는지 조사하기 위해 제약사 관계자들을 참고인 조사를 진행하고 조만간 전원회의를 개최해 처분을 확정할 방침으로 알려졌다.

19일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현재 10여개 제약사 관계자를 참고인 자격으로 소환해 진술을 확보한 상태다.

공정위는 이들 참고인 조사를 통해 병원들이 기부금을 강요했느지 여부를 판단한다는 계획이기 때문에 제약사 관계자들 진술이 중요하게 작용할 전망이다.

제약사 관계자들은 공정위 조사에서 대부분 "자발적 기부였다"고 답한 것으로 알려졌다.

기부금과 관련, 제약사 참고인 조사를 받은 이들은 자발적 기부였다는 답변을 함에 따라 공정위는 병원들 처분에 대해 고민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공정위는 이달 중 보강조사를 마무리하고 연내 전원회의를 개최해 8개 대형병원의 기부금과 관련한 처벌 수위를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한 제약사 관계자는 "제약사 입장에서 기부금이 강요된 것이라도 해당병원과 거래를 끊을 생각이 아니면 이를 사실대로 말할 수 있겠냐"며 "적정한 선에서 답변을 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공정위는 대형병원들을 조사한 결과 8개 대형병원이 환자들에게 선택진료비를 부당징수하고 제약사에 기부금을 강요한 정황을 포착해 이중 선택진료비 부당징수 사건에 대해 30억원 가량의 과징금 처분과 시정명령을 내렸지만 기부금 부분은 재심의하기로 했다.
이승재기자 leesj@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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