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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수가계약제 개선 특별委 구성" 제안
[ 2009년 11월 19일 05시 35분 ]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공급자협의회가 현재의 일방적이고 불합리한 수가계약 제도 개선을 위한 ‘특별위원회’ 구성을 제안하고 나섰다.

대한의사협회 등 의약 5단체로 구성된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공급자협의회는 19일 의협회관 동아홀에서 가진 공동 기자회견을 갖고 ‘건강보험 수가결정 체계에 대한 입장’을 발표했다.

협의회는 먼저 “현재 건강보험 체계는 보건의료서비스 공급자 및 가입자 모두가 만족하지 못하는 근본적인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며 자율성과 효율성을 지향하는 민주적 의사결정에 근거한 건강보험 수가계약제도의 개선을 강력히 요구했다.

현행 수가협상은 공단의 재정운영위원회에서 수가인상 범위를 사실상 결정해 놓고 그 범위 안에서 수가계약이 체결되도록 하고 있어, 공단 이사장과 요양기관 대표간의 계약의 자율성을 심각히 침해하고 있다는 것이다.

협의회는 “지난 2007년 시작된 유형별 수가계약제도는 각 직역별 행위의 특성과 난이도, 투입되는 원가 수준 및 원가구성요소 등 요양기관마다 지니는 고유한 특성을 고려, 합리적인 적정수가가 산정, 반영되어야 한다는 논의속에서 도입됐다”고 전제했다.

하지만 협의회는 “현행 유형별 수가계약제도는 도입당시 근본취지를 도외시한 채 재정운영위원회의 일방적인 평균 수가조정률 한도내에서 계약이 진행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계약당사자원칙에 의거 쌍방모두에게 책임이 있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계약체결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그에 대한 책임을 요양기관에게만 전가시키는 일방적 계약구조로 변질됐다는 주장이다.

이에 협의회는 건강보험의 지속가능성을 담보, 중요 정책결정 과정에 있어서의 합리적 의견조율과 자율적 정책기조를 중시한 효율적 의사결정 구조를 마련하기 위한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협의회는 “건강보험공단과 보건의료 공급자 단체는 상호가 동등한 지위에서 수가계약이 이뤄져야 한다”며 “이를 위해 협상력의 비대칭성을 초래한 유형별 수가계약제도를 전면 재검토, 현재의 일방적이고 불합리한 수가계약 제도 개선을 위한 특별위원회를 구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백성주기자 paeksj@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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