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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가구매인센티브 강행 vs 청와대 탄원
[ 2009년 11월 19일 21시 40분 ]
보건복지부가 추진하고 있는 약가제도 변경안 가운데 저가구매인센티브제에 대해 강행한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19일 업계에 따르면 현재 복지부는 저가구매인센티브제 시행이 거의 확정적으로 굳혀진 상태다.

복지부 약가 및 유통투명화 TFT는 "아직 다양한 제도개선 사항을 검토 중이지만 현재까지 확정된 방안은 없다"며 "12월에나 최종 결정이 될 것"이라는 답변만 되풀이하고 있는 실정이다.

하지만 제약계 내부적으로는 TFT가 이미 저가구매인센티브 결정을 한 상태이며 시행에 대비한 내부 논의를 착수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실제로 복지부 고위관계자는 "TF팀에서 이미 약가제도 변경안을 저가구매인센티브로 결정한 것 같다"며 "공식적인 입장만 발표하지 않은 상태"라고 설명했다.

저가구매인센티브제도는 요양기관이 의약품을 구매할 때 기준가격 대비 저가구매 차액의 일정부분을 인센티브로 제공한다는 것이다.

복지부는 이를 통해 음성적인 리베이트를 차단하고 공급업체의 가격경쟁을 통해 보험재정 절감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는 입장이다.

따라서 복지부는 약사법상 반영과 장관 고시개정, 시행령 등을 두고 세부조율에 들어간 상태라는 것이 제약계의 설명이다.

이에 대해 제약협회는 청와대 탄원을 통해 복지부 정책 추진을 저지한다는 방침이다.

원래 계획에 따르면 지난 17일 전 회원사들의 연대서명을 완료하고 이미 청와대에 탄원서를 제출했어야 하지만 현재 서명이 지연되고 있어 아직 탄원서를 제출하지 못했다.

협회 관계자는 "회원사 CEO들이 국내에만 있는 것도 아니고 일정이 바쁘다보니 서명이 지연되고 있다"며 "빠른 시일 안에 전회원사 연대서명을 마치고 탄원서를 제출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지난 18일 약의 날 기념식에서 참석한 복지위 변웅전 위원장은 "복지부가 저가구매인센티브제를 추진하는 것으로 안다"며 "국회에서는 이 같은 방안을 그대로 보고 있지만은 않을 것"이라고 언급해 복지부와 복지위 충돌을 예고했다.
이승재기자 leesj@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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