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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 현혹' 의료광고 61건 고발
[ 2009년 11월 19일 12시 55분 ]
대중교통 수단이나 인터넷 등에 게재하는 의료광고를 사전심의 대상에 포함시켜야 한다는 주장이 일고 있다.

소비자시민모임(소시모)은 소비자를 현혹하는 의료광고 61건을 고발 조치하고, 의료광고 심의대상 매체에 운동수단과 인터넷이 포함될 수 있도록 시행령 개정을 촉구할 것이라고 19일 밝혔다.

소시모는 최근 버스, 지하철, 인터넷 등의 의료광고를 집중 모니터링한 결과 병의원 관련 30건, 한의원 관련 19건, 치과 관련 12건 등 61건을 적발했다고 발표했다.

현 의료광고 사전심의 제도가 신문이나 잡지 등의 인쇄매체가 아닌 인터넷, 버스, 지하철 등은 당국의 규제를 받고 있지 않아 문제점이 산적해 있다는 지적이다.

이날 소시모가 공개한 위반 사례는 ▲과장된 효능 효과 광고 ▲환자 체험 사례나 치료전후 사진 광고 ▲검증되지 않은 방송출연이나 경력에 대한 광고 ▲공인되지 않은 자체 개발 의료기술에 대한 광고 ▲무료상담이나 가격할인 등 가격으로 소비자를 유인하는 광고 등이다.
이은빈기자 cucici@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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