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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내년도 수가계약 분수령
[ 2009년 11월 19일 21시 48분 ]
막판 사인이냐, 건정심 표결이냐. 수가 계약 제도의 판도를 가르게 될 제도개선소위원회 회의(20일)가 임박했다.

캐스팅보트를 쥐고 있는 공익대표가 공급자와 가입자 어느 쪽을 파트너로 삼을 지 가늠할 수 있는 시점이기도 하다.

핵심은 정부로 대표되는 공익대표가 제시할 '수가 인상폭'. 지난 소위에서 공익대표가 내 놓은 중재안이 거부되면서 공익대표가 일부 수정 혹은, 전면 수정안 어느 쪽에 무게중심을 두고 손에 쥐고 올 지 관심이 모아진다.

만약, 이번 소위에서도 결론을 내리지 못한다면 이제 관심은 건정심 표결 처리로 쏠리게 된다. 건정심 전체회의가 25일~26일경으로 예정돼 있어 사실상 20일 마지막 제도개선소위가 될 것으로 전망되기 때문.

함께 나왔지만 의·병협도 미묘한 신경전

다급해진 건정심 공급자협의회는 이를 반증하듯 제도개선소위원회 회의 전날인 19일,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현행 제도는 재정운영위원회의 일방적인 평균 수가조정률 한도 내에서 계약이 진행되고 있다"며 맹비난했다.

협상력의 비대칭성을 초래한 유형별 수가계약제도를 전면 재검토, 현재의 일방적이고 불합리한 수가계약 제도 개선을 위한 특별위원회 구성을 제안했다.

표면상으로는 단순한 수가 상향 조정이 아닌 제도 전반에 대한 수술을 요구하고 있지만 전체회의 일정이 임박한 만큼 긴장감도 역력하다.

그 가운데서도 공익대표 관계자는 "총대를 메고 협상단으로 나선 공급자단체 대표들의 부담감이 사실상 클 것"이라면서 "수가 계약을 체결한 유형은 물론, 미계약 체결된 유형 간 보이지 않는 신경전이 벌어지고 있다"고 전했다.

특히, 단 한차례에 그쳤지만 수가 결정만을 위해 꾸려졌던 소그룹 회의도 병협 대표(1인)-공익대표(1인)-가입자단체(1인), 의협(1인)-공익대표(1인)-가입자단체(1인)로 구분, 철저한 보완 속에 압축 논의됐다.

유형별 계약제도 하에서 대략적인 전체 조정률 하에 각 유형별로 시소게임을 하는 상황이 연출되고 있는 것과 무관하지 않다.

정부도 "이대로는 안 된다, 단 총액계약제…"

복지부 관계자는 "제19차 건정심 전체회의에서도 의견이 모아졌듯 현행 수가 계약 제도를 개선하는 방향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정부 역시, 수가 정상화를 위해 시스템을 손질하는 것이 시급하다는 데에는 이견이 없어 보인다.

하지만 제도를 개선하기 위한 방안으로 '적정수가', '적정 보험료 인상'과 함께 총액계약제 도입을 간헐적으로 언급하고 있어 올해 수가 협상을 기점으로 추진될 제도 개선의 방향도 지켜볼 일이다.

건정심 공익대표 관계자는 "의사가 환자를 정상적으로 진료하면서 적정한 수가가 지급돼야 한다는 데에는 의견을 달리할 이유가 없다"면서 "유형별 수가 계약 제도 도입 이후 그 동안 수가 계약을 이뤄내지 못한 공급자측만이 패널티를 받았지만 어느 한 쪽만 패널티를 받게 되는 구조가 문제있다는 점은 사실상 인정하고, 틀을 깰 필요는 있다"는 의견을 내비쳤다.

그러면서도 이 관계자는 "지금 당장은 아니더라도 총액계약제 도입은 피할 수 없을 것"이라면서 "단, 충분히 시간을 두고 구체적인 방식을 논의하기 위해 각 단체들이 대승적인 차원에서 접근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드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공급자 "총액계약제 하느니 차라리 가위·바위·보해서 나눠먹자"

하지만 공단이 마지막까지 제안했던(의협-2.7%, 병협-1.2%)인상률에 비해 유례없이 수가 상향 조정을 공익대표가 제안했음에도 공급자단체가 강력히 손사래를 쳤던 요인은 총액계약제.

병협 박상근 보험위원장은 "어떤 한 단체장의 말을 빌리자면 차라리 각 유형별로 가위, 바위, 보를 해서 나눠먹기를 하는 것이 낫겠다라는 얘기가 나온다"면서 "총액계약제는 수가 계약을 위한 조정에 있어 논의 대상이 아니다"고 불편한 심기를 드러냈다.

앞서 의협 좌훈정 대변인도 "총액계약제는 진료비 지불제도의 본질을 무너뜨리는 처사"라면서 "100%, 1000% 수가 인상을 해준다 해도 절대 받아들일 의사가 없다"고 못 박은 바 있다.

그러나 공익대표 관계자는 "규제를 위한 것이 아니다"고 언급하면서 "총액계약제의 단면과 부정적인 면만을 볼 것이 아니라 총액계약제를 운영함으로써 성공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나라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정숙경기자 jsk6931@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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