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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소마취제, 관절내 직접 투여시 부작용 우려"
[ 2009년 11월 20일 02시 23분 ]
국소마취제를 수술 후 통증 억제목적으로 관절 내 직접 투여할 경우 연골용해증 발생 위험이 있어 의료진의 주의가 필요하다.

최근 美 FDA가 밝힌 내용에 따르면, 리도카인 등 국소마취제를 의약품 주입용 기구를 이용, 관절내에 48시간에서 72시간 동안 지속적으로 투여한 환자 가운데 연골용해증이 35건 발생했다.

이에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안전성서한을 배포하고, 주의를 당부하고 나섰다.

식약청은 “연골용해증 발생의 구체적인 요인이나 관련 요인이 분명히 밝혀지지는 않았지만, 그간 정형외과 수술시 관절 내 국소마취제 일회 주입으로 인한 연골용해증 발생 보고는 없었다는 점이 중요한 사실“이라며 ”이들 제품은 국소적 마취나 통각 상실을 목적으로 한 주사제로 승인된 것으로 관절 내 직접 투여용으로 허가한 바 없다“고 설명했다.
김수성기자 sskim@dailymed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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