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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모병원, 복지부에 임의비급여訴 완승
[ 2009년 11월 20일 03시 49분 ]
가톨릭대 성모병원이 의료급여 임의비급여 재판에서 승소했다.

서울행정법원은 20일 오전 10시 성모병원이 보건복지가족부를 상대로 제기한 의료급여 임의비급여 진료비환수 및 과징금 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이번 판결로 병원은 건강보험과 의료급여로 나뉜 2개 소송에서 모두 승소하게 됐다.

재판부는 9억여 원 환수, 45억원 과징금 처분을 취소하라고 판결했다. 그러나 승소 취지를 설명하진 않았다.

앞서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는 지난달 29일 동일한 사건으로 성모병원이 제기한 판결에서 건강보험분(총 115억원)에서도 원고의 손을 들어준 바 있다.

당시 재판부는 병원이 허가사항 초과 약제 등을 환자에 부담시켰다 하더라도 이를 모두 부당청구를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복지부는 지난해 성모병원에 총 169억원에 달하는 임의비급여 진료비 환수 및 과징금 처분을 내린 바 있다.

이로써 지난 2006년 12월 백혈병환우회가 문제를 제기하면서 촉발된 성모병원 사태는 1라운드를 마치게 됐다. 그러나 복지부가 항소 의지를 불태우고 있어 재판이 장기화될 전망이다.

한편, 성모병원 재판은 그동안 건강보험(환수금 약 19억원과 과징금 96억원)과 의료급여(환수금 약 9억원, 과징금 약 45억원) 등 2개 재판으로 나눠 진행돼 왔다.
음상준기자 esj1147@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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