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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재희 장관 "의료분쟁법 제정 시급"
[ 2009년 11월 20일 03시 13분 ]
전재희 보건복지가족부 장관이 의료계 핫이슈인 의료사고 관련 법안 제정에 공감을 표했다. 이에 따라 국회 보건복지가족위원회에서 공감대를 형성한 의료사고 관련 법안 논의가 급물살을 탈 것으로 전망된다.

전 장관은 20일 국회 복지위 전체회의에서 의료분쟁조정법 제정을 강조한 한나라당 심재철 의원의 질의에 이 같은 의사를 밝혔다.

전 장관은 답변에서 "(의료사고 관련 법안은)시급히 제정돼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현재 복지위에 계류 중인 법안은 '의료사고 피해구제에 관한 법률안'(최영희 의원)과 '의료분쟁 조정 및 피해구제에 관한 법률안(심재철 의원)', '의료사고피해구제법 제정에 관한 청원(박은수 의원)' 등이다.

이들 법안은 글로벌 헬스케어 활성화와 함께 급부상했으며, 전체회의 상정 이후 논의가 빠르게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암묵적으로 의료계와 복지부, 여야 의원실이 공감대를 형성한 상황이어서, 입증 책임을 의사와 환자가 공동으로 부담하는 형태로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

법안을 발의한 각 의원실도 물밑에서 논의를 진행해 상당한 의견접근을 이뤘다. 법안 제정은 기정사실화 됐고, 사실상 어떠한 내용을 담느냐가 관건이라는 시각이 지배적이다.

민주당 최영희 의원은 "상식적인 수준에서 생각하면 법 제정에 큰 무리가 없을 것으로 본다"고 말한 바 있다.

다만, 일부 환우단체가 법 제정 시 "의료기관과 의사에게 면죄부를 줄 수 있다"며 반대 의견을 내고 있어 주목된다.
음상준기자 esj1147@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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