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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적합 의료장비로 돈벌이 병원들 적발
[ 2009년 11월 20일 23시 01분 ]
부적합 판정을 받은 의료장비로 진료 후 부당하게 돈을 챙긴 병원 7곳이 적발됐다.

경북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20일 사용 부적합 판정을 받은 특수의료장비로 환자를 진료한 뒤 보험사에 진료비를 청구한 혐의(의료법 위반 등)로 40대 임모 씨를 비롯한 경북지역 병원 7곳 병원장과 방사선사 등 10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포항지역 모 병원장인 임 씨 등은 2006년 8월부터 10월 사이에 기기 노후 등의 이유로 사용 부적합 판정을 받은 컴퓨터단층촬영장치(CT)로 환자를 촬영, 4개 보험사에게서 43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특수의료장비는 보건복지가족부로부터 정기적인 품질관리 검사를 받아야 하고, 부적합 판정을 받은 장비는 재검사에서 적합 판정을 받을 때까지 사용해서는 안 된다고 전했다.
김성은기자 kimse1116@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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