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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풀어 놓은 의료계 선물 보따리
[ 2009년 11월 20일 23시 00분 ]
의료산업 활성화의 신호탄일까? 정부가 무려 41건에 달하는 보건의료분야 규제개혁과제를 공개했다. 의료계가 이명박 정부의 ‘시장경제 논리’에 한껏 기대감을 품은지 2년 여 만의 결실이다. 영리병원이나 수가계약제 등 굵직하면서도 민감한 사안들이 제외된 점은 아쉬움으로 남는다고 하더라도 이번 규제개혁과제들은 의료계에 적잖은 의미를 던진다. ‘의료=산업’이라는 현 정부의 의지를 충분히 확인할 수 있는 계기라는 분석이다. 이명박 정부가 출범 후 2년 만에 풀어 놓은 의료계의 선물 보따리는 무엇인지 면면히 살펴본다.
지방에서 만나는 서울의 명의(名醫)
이번 규제개혁과제 중에 가장 관심을 끄는 대목은 단연 ‘의료인 복수의료기관 진료 허용’이다.
의사가 병의원 한 곳에 소속되면 다른 병원에서 환자를 돌볼 수 없도록 한 규정 대신 여러 병원에서 진료를 할 수 있도록 규제를 풀겠다는 내용이다.
즉 정부는 ‘1의사 1병원’이란 원칙을 과감히 타파하고 ‘프리랜서 의사’를 허용하겠다는 방침임을 밝힌 것이다.
정부 계획이 현실화 될 경우 서울 대형병원의 외과 의사가 지방 의원을 오가며 수술을 할 수 있게 된다.
이렇게 되면 상대적으로 저명한 의사들에게 진료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적었던 지방의 환자들에게 의사 선택의 폭이 훨씬 다양해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말 그대로 지방에서도 서울의 명의(名醫)를 만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항공→숙박→의료→관광, 풀 패키지
병원에게 외국인 환자 유치를 위한 편의제공 범위를 완화시켜 준 것도 주목할 대목이다.
현행 의료법에는 병원이나 외국인환자 유치업자의 숙박업소 알선 및 항공원 구매대행에 대한 여부가 확실치 않아 여행업체들과의 마찰 유발 우려가 있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진료목적으로 국내 체류하는 외국인환자 및 보호자에 대한 숙박알선 및 항공권 구매대행 업무를 병원에게 허용토록 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통해 외국인 환자에게 의료관광 원스톱 서비스 제공, 국내 의료관광 산업의 경쟁력을 키운다는게 정부의 복안이다.
이 규정이 의료법에 추가되면 병원은 의료관광에 나선 외국인들에게 숙박업소를 소개하고 항공권까지 예약해줄 수 있게 된다.
관광진흥법이 규정한 관광객 이용시설에 ‘의료시설’을 포함시켜 사실상 ‘의료관광 원스톱 패키지’를 가능하게 한다는 것이다.
치과의사, 직접고용 대신 의원개설
종합병원의 필수진료과목 개설기준을 완화시키겠다는 계획도 눈여겨 볼 만하다.
현행 의료법에는 300병상 이상의 종합병원의 경우 내과, 외과, 소아과, 산부인과, 진단방사선과, 마취통증의학과, 진단검사의학과 또는 병리과, 정신과, 치과를 포함한 9개 이상의 진료과목을 개설토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직접 개원을 선호하는 치과의사 특성 때문에 일선 병원에서는 치과의사 고용에 적잖은 어려움을 겪어야 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치과의사에 대한 직접고용은 물론 병원 내 임대차 계약관계에 의한 치과의원 설치 시에도 필수진료과목을 설치한 것으로 인정해 준다는 계획이다.
이렇게 될 경우 종합병원 내 치과 의료인력 수급문제를 해결하고 자원의 효율적인 활용이 가능해 질 것으로 정부는 내다봤다.
특히 300병상 이상의 종합병원으로 승격을 희망하는 일선 중소병원들이 치과 개설에 대한 부담을 덜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의사 진료권 보장
이 외에도 차등수가제 개선과 의료광고 사전 심의 수수료 부과기준 개선 등도 의료계에게는 희소식으로 다가온다.
그동안 정부는 의사들의 적정 진료를 유도하기 위해 일정한 환자수를 기준으로 진찰료를 차등지급 해왔다.
구체적으로는 의사 1인당 1일 평균 진찰횟수가 75건 이하일 경우 진찰료를 100% 지급하고 그 이상이 되면 90%~50% 만을 지급했다.
하지만 진료량 증가에 따른 일률적 감산 적용은 의사의 진료권 보장을 저해하는 측면이 있다는 지적에 따라 합리적 개선안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의료광고 사전 심의 수수료의 불합리성도 개선된다.
그동안 끊임없이 제기됐던 네트워크 병의원에 대한 의료광고 사전 심의 수수료와 관련, 정부는 소속 병의원 수가 아닌 광고 심의건수를 기준으로 수수료를 부과토록 개선을 추진한다.
[자료실]
신성장동력 확충위한 규제개혁 과제
박대진기자 djpark@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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