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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 2~3명이면 족한데 위원을 15명씩"
[ 2009년 11월 22일 13시 15분 ]
“휴전선을 경비업체나 경찰에 맡기는 나라가 있습니까? 마찬가지로 장애평가도 의사의 몫입니다.”
이경석(순천향의대) 대한의학회 정책이사는 20일부터 21일까지 그랜드힐튼호텔에서 열린 대한통증학회에서 ‘장애평가와 의사 역할’이라는 특강을 통해 장애평가기준에서 의사의 역할을 강조했다.
장애평가는 그 간 기초생활비 부정 수급에 대한 논란과 함께 판정의 정당성 문제가 꾸준히 제기돼 왔다. 보건복지가족부에 따르면 부정 수급자가 2004년 2,793가구에서 2008년 9,288가구로 3.3배나 증가했다.
이경석 정책이사는 “복지부는 ‘3개월 이상 근로 활동 불가’라는 진단서만 받아오면 기초생활수급자 1종으로 판정하는 등 부정 수급 논란을 지체 확대하는 일만 되풀이 해왔다”며 당국의 문제를 제기했다.
부정 수급이 지속되자 복지부는 근로능력평가도구를 개발, 그동안 연금 공단이나 보험회사 또는 심사평가원에서 심사 업무를 했던 인력을 활용했다. 그럼에도 노인 장기요양 등급판정의 경우 의사를 배제한 채 이뤄지고 있다는 점은 시급해 해결해야 할 문제다.
이경석 정책이사는 “노인 장기요양은 그 구성원이 15인이나 되는데 위원 자격이 의료인, 사회복지사, 장기요양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등으로 돼 있다”면서 “전문 의사 2~3인이면 객관적 평가가 가능한 일에 15인의 위원회가 왜 필요한지 모르겠다”고 평가 과정의 복잡성과 비전문성을 지적했다.
장애평가 시 평가자는 여러 기준을 검토해야 하는데, 장애유무나 정도에 대한 판단은 의학적 전문지식이 없으면 제대로 판정하기 어렵다. 그 때문에 자격 있는 의사만이 평가의 주체가 돼야 한다는 것이다.
장애평가 기준이 마련돼 고무적인 통증학회에서도 의사 전문성 확보와 추후 지속적인 정책 지원이 이뤄져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고려의대 최상식(마취통증의학과학교실) 교수는 ‘통증분야에서의 장애평가 기준안’을 주제로 한 발표를 통해 2010년 장애평가기준 개발안에 잠정적으로 통증장애가 추가된 분위기를 소개하며, 앞으로 지속적인 관심과 보완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통증에 대한 장애 판정은 시대적 요구로 이미 많은 통증 관련 질환들이 사회적 이슈가 됐고, 통증과 관련된 문제 해결을 위해 적극적인 국가의 개입이 요구되는 상황”이라며 국가적인 관심을 촉구했다.
최 교수는 아울러 "통증 질환에 대해 충분한 동의가 이뤄져 있으며 비교적 객관적 증거 수집이 용이하고, 객관적 진단기준이 있는 복합부위통증증후군(Complex Regional Pain Syndrome, CRPS)을 우선 장애판정 대상으로 하면서 추후 지속적 보완이 필요하다" 덧붙였다.
김성은기자 kimse1116@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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