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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 이등병' 이어 '女 군의관' 어떨까
[ 2009년 11월 22일 22시 05분 ]
병역자원 부족 해결책으로 '여성 이등병'이 나온다면, '여성 군의관'도 나올 수 있지 않을까.
이달 초 국방부는 여성이 일반 사병으로 군에 복무할 수 있는 '여성지원병제' 도입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혀 화제를 모은 바 있다.
자원입대한 여성 병사의 복무가 적합한지, 성 평등 취지에 부합되는지 등을 다각도로 검토해 2011년까지 시행여부를 확정한다는 것이다.
같은 맥락으로 군 의료인력 확보를 위해 여성 군의관제를 활성화하는 방법은 어떨까?
한 의료계 인사는 최근 기자와 만난 자리에서 "여의사 비율이 늘고 군 복무를 마친 의학전문대학원생이 쏟아지면서 군의관 수급문제가 수면 위에 떠올랐다"며 "여성지원병제와 마찬가지로 여성군의관제를 본격적으로 논의해야 할 때"라는 아이디어를 제시했다.
취약한 군 의료 환경 및 인력을 보강하기 위한 취지로 국방의학원 설립이 강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해마다 증가하고 있는 여의사들 중 일부를 군 의료인력에 활용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일반적으로 알려져 있지는 않지만 현재에도 매년 1~2명의 여성 군의관이 '군의·치의사관후보생' 모집을 통해 배출되고 있다. 이는 여군의 비율이 전체 병력의 3%인 5500여명인 것을 감안하면 터무니없이 적은 수치다.
여성 군의관은 20년 이상 복무시 연금을 수령할 수 있는 혜택 외에도 진급이 빠른 이점을 누릴 수 있지만, 근무 조건이 민간병의원에 비해 열악하고 무엇보다 3~5배에 달하는 현격한 급여차를 무시할 수 없다.
국방부 관계자는 "20~29세의 의사자격증을 소지한 여성은 누구나 여군사관후보생으로 지원할 수 있지만 메리트가 적어 지원자가 극소수인 편"이라며 "군의관 부족 사태가 예견된다면 다른 방식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지 않겠냐"는 견해를 피력했다.
여군 의무병 모집도 결정되지 않았는데 여성 군의관제를 얘기하는 자체가 탁상공론밖에 되지 않는다는 지적이다.
일각에서는 지난해 국방부가 도입한 민간의사 전문계약직 제도를 벤치마킹하자는 목소리도 나온다.
국방부가 연봉 1억원이라는 조건으로 민간의사를 대거 채용한 선례를 보여준 것처럼, 부족한 군 의료인력을 확충하기 위해서는 의사들에게 파격적인 대우를 보장해줘야 실효성을 거둘 수 있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국방부 관계자는 "지난해 채용한 전문계약직 의사들은 매우 까다로운 자격요건을 통과한 국내 최고 수준의 의료진이었기 때문에 그만큼 대우해줄 수 있었던 것"이라며 난색을 표했다.
이은빈기자 cucici@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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