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도 병원급 수가는 1.4%, 의원급은 3.0% 인상된다.
25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는 국민건강보험공단과 계약을 체결하지 못한 의원급, 병원급 의료기관의 의료수가를 각각 3.0%, 1.4% 인상하기로 결정했다.
환산지수로는 병원은 64.3원, 의원은 65.3원이다. 이에 따라 2010년 1월1일부터 의원급 의료기관의 초진료는 1만1930원에서 1만2280원으로, 재진료는 8530원에서 8780원으로 조정된다. 이로써 병원 1.4%, 의원 3.0%, 치과 2.9%, 한방 1.9%, 약국 1.9%, 조산원 6.0%, 보건기관 1.8%로 평균 2.05% 인상된다.
내년 건강보험료는 직장가입자의 보험료율이 현행 보수월액의 5.08%에서 5.33%로, 지역가입자의 보험료부과점수당금액이 현행 148.9원에서 156.2원으로 각각 4.9% 인상된다.
건정심은 "보장성 확대, 노인인구 증가 및 올해 보험료율 동결 등에 따라 내년도 적정 수준의 보험료율 인상이 필요하다는 점과 최근 경제상황에 따른 서민부담 증가를 감안해 보험료 부담을 최소화해야 한다는 점을 고려해 합리화 대책을 강구하면서 최종 보험료율 인상율을 결정했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