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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관내 폭행 계속 늘어 대책 시급"
[ 2009년 11월 23일 03시 21분 ]
현행 의료법에 의료기관 내 폭행을 형사처벌하는 조항(제12조제2항 및 제87조제1항)이 있음에도 폭행 건수가 오히려 늘고 있어 법안 개정을 통한 대책 마련이 절실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현재 국회 보건복지가족위원회에는 의료인 폭행과 병원 기물파손 등을 가중해 처벌하는 내용의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한나라당 임두성 의원)'이 계류 중이다.

대한의사협회와 대한병원협회는 오는 24일 국회 입법토론회에서 이 같은 우려를 표명하고 입법 마련을 촉구할 예정이다.

이들 단체는 그동안 의료법이 의료기관 폭행을 줄이는데 실효성을 발휘하지 못한다고 판단, 법안을 제정하거나 의료사고 관련 법률에 처벌조항을 담을 것을 요구해 왔었다.

특히 지난해 의료계에 충격을 준 충남대병원 교수 피살 사건을 계기로 의료기관과 의료인 신변보호에 대한 요구는 더욱 커진 상태다.

의협 박형욱 법제이사는 "의료법에 의료기관 내 불법행위를 형사처벌하는 규정이 있으나, 현실적으로 의료인과 의료인에 대한 폭행협박업무방행 등은 계속 증가하거나 흉포화되고 있다"며 "이를 예방하려면 의료법에 세부적인 내용을 명시함으로써 안전한 업무수행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 환자 생명권과 건강권을 보호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박 법제이사는 "의료인과 의료기관에 대한 불법행위로 의료사고 발생 가능성이 큰 진료과목에 대한 기피현상이 발생하고 있다. 설령 의료인 과실로 의료사고가 발생해도 환자가 민형사상 구제받을 수 있다는 점에서 폭행과 협박 등에 대한 강력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그는 "폭행과 협박은 진료권을 침해할 뿐만 아니라 환자 진료에 영향을 준다. 의료법 규정의 실효성을 확보하려면 개정안과 같이 더욱 적극적인 입법이 필요하다"며 법안 개정을 촉구했다.

병협 심찬식 정책이사는 "최근 의사가 환자가 휘두른 흉기에 찔려 사망하는 등 응급실과 진료실 내에서 우발적인 폭행사건 등이 빈번히 일어나고 있다"며 "의료인과 환자를 위해서라도 폭행금지 규정을 신설해야 한다"고 했다.

심 정책이사는 "이번 사안과 관련해 현행 형법상 폭행과 협박, 업무방해 등의 조항으로 처벌할 수 있지만, 의료분쟁에 대한 국가공권력의 적극적인 개입을 유도한다는 측면에서 벌칙을 규정해야 한다"며 "의료기관 난동행위자에 대해 처벌의 과중함을 재인식시켜야 할 필요성이 크다"고 주장했다.

심 정책이사는 "의료인 등에 대한 폭행을 금지하는 규정 신설에 동의한다. 진료공간의 안전성이 확보돼야 진료권이 바로 선다"고 말했다.

한편, 의·병협은 폭행뿐 아니라 의료기관 이중처벌금지, 과도한 자료제출 요구 반대 등의 의견도 냈다.

이중처벌에 대해선 과잉금지원칙에 어긋나며, 의원급과 병원급의 처벌 수위가 다른 점을 지적했다.(의협) 또 의료인이 면허 사항 외에 의료행위를 했을 때 의료기관에 대한 행정처분은 부당하다는 의견을 밝혔다.(병협)

공무원의 과도한 자료제출에 대해서도 "과도한 자료제출 요구로 환자 정보가 유출될 가능성이 크고 진료권이 심각하게 침해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음상준기자 esj1147@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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