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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플라빅스 "No" 아스피린 "Ok"
[ 2009년 11월 23일 03시 10분 ]
대표적 항혈전제인 플라빅스(성분명 : 클로피도그렐)가 뇌졸중과 심근경색 등 심·뇌혈관질환 치료에 있어 1차 치료제로 사용할 수 없게 된다.

보건복지가족부는 최근 ‘요양급여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약제) 고시개정안’을 입법예고한 가운데 이에 관한 의견을 오는 27일까지 조회하기로 했다.

복지부가 이번에 발표한 내용에 따르면 항혈전제 1차 치료제는 아스피린만 급여를 인정하고, 기존 1차 치료제로 사용해 왔던 플라빅스 등은 2차 치료제로 사용하는 방안이 신설됐다.

복지부는 “관련 학회 의견과 가이드라인 등 국내·외 의학적 근거자료를 바탕으로 비용효과성을 따져 본 결과 아스피린을 단독 1차 치료제로 투여하는 방안을 마련했다”며 “아스피린에 효과가 없거나 알러지 또는 심한 부작용 등으로 투여할 수 없는 경우에 다른 치료제 1종을 인정하게 된다”고 밝혔다.

다만 복지부는 아스피린과 플라빅스 등의 병용 요법에 허용키로 했다.

심혈관질환의 경우 ▲ST분절 상승 심근경색증(1년 이내) ▲불안정형 협심증 또는 ST분절 비상승 심근경색증(급성관상동맥증후군, 1년 이내) ▲스텐트삽입술 포함 경피적 관상동맥 중재술을 시행한 경우(1년 이내)에 한해 병용 투여해도 인정을 받을 수 있다.

또한 뇌졸중에 있어서는 ▲상기 심혈관질환을 동반한 뇌졸중 ▲경동맥 혈관성형술 또는 스텐트삽입술을 시행한 경우(6개월 이내) ▲항혈소판제 단독 복용 중 뇌졸중이 재발한 경우, 말초동맥성질환은 ▲상기 심혈관질환을 동반한 말초동맥성질환 ▲말초동맥 혈관성형술 또는 스텐트삽입술을 시행한 경우(6개월 이내)가 병용 투여 허용 범위에 포함됐다.
김수성기자 sskim@dailymed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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