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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등의 불 떨어진 제약계 대통령께 탄원
[ 2009년 11월 23일 03시 12분 ]
한국제약협회가 지난 20일 '저가구매인센티브제도'의 도입을 중단해 줄 것에 대한 탄원서를 93개 회원사 연명장과 함께 청와대에 제출했다.

23일 제약협회는 제약산업의 미래가 이 제도에 달려 있다고 볼 때 산업보다는 보험재정 절감만을 목표로 하는 보건복지가족부와의 대화가 어렵다고 판단, 청와대에 직접 탄원하게 됐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그동안 '결정된게 없다"고 공개석상에서의 대답과 달리 지난 19일 규제개혁위원 및 관계장관 합동회의에서 저가구매인센티브제도를 신성장동력 추진을 위한 41개 의약분야 과제에 포함시킨 바 있다.

협회는 탄원서를 통해 "최근 보건복지가족부가 마련 중인 '저가구매인센티브제도'를 비롯한 약가제도 개선안이 제약업계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 노력에 큰 난관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저가구매인센티브제도가 도입되면 저가구매 가능성보다는 더 큰 이익을 취하려는 의료기관과 약가인하를 피하려는 제약업계 간에 이면계약이 성행해 오히려 리베이트가 다른 형태로 발전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제약협회는 리베이트와 관련된 쌍벌제 도입을 강하게 요구했다.

협회는 "리베이트를 근절하기 위해 리베이트 공여자와 수수자에 대한 쌍벌제도의 시행이 절실하다"며 "지난 8월부터 시행중인 '리베이트 근절법'을 착실히 실천하고 쌍벌죄를 도입함으로써 실거래가제도를 정착시켜야 할 것"이란 의견을 피력했다.

끝으로 협회는 "제약산업이 FTA시대에 부응해 글로벌 경영의 기반을 마련함으로써 성장동력산업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정책적 지원을 해 주길 바란다"고 이명박 대통령에게 요청했다.

다음은 제약협회가 청와대에 제출한 탄원서 전문이다.
이승재기자 leesj@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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