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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음파 사진 미보존, 의료법 위반 아니다"
[ 2009년 11월 23일 06시 42분 ]
초음파 검사 사진을 보존하지 않았다고 해서 의료법 위반으로 처벌할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은 서울 모 병원 산부인과 레지던트로 근무하는 의사가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을 상대로 낸 ‘의사면허 자격 정지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의료법 시행규칙에 따르면 초음파 검사 사진을 보존해야 할 진료 기록 중 하나로 명시하지 않은 이상 원고가 초음파 사진을 보존하지 않았다고 해서 보존의무를 위반했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의료법 시행규칙 제15조 제1항은 “의료기관의 개설자 또는 관리자는 진료에 관한 기록을 다음 각 호에 정하는 기간 동안 보존해야 한다”는 것으로, △환자 명부: 5년 △진료기록부: 10년 △처방전: 2년 △수술기록: 10년 △검사소견기록: 5년 △방사선사진 및 그 소견서: 5년 △간호기록부: 5년 △조산기록부: 5년 △진단서 등의 부본: 3년이다.

의료법 제22조 제2항은 “의료인이나 의료기관 개설자는 진료기록부, 조산기록부, 간호기록부, 그 밖의 진료에 관한 기록(이하 진료기록부 등이라 한다)을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존해야 한다”는 내용이다.

재판부는 “의료법 제22조 제2항에 진료기록부 등을 보존하지 않은 의료인에 대해 행정적 제재뿐만 아니라 형사처벌까지 가능하도록 하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하면 의료법 시행규칙 제15조 제1항 각 호의 규정은 한정적, 열거적인 것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초음파 검사 사진이 가지는 의미와 보존의 필요성이 매우 크다는 사정만으로 피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이 초음파 검사 사진이 의료법 시행규칙 제15조 제1항 제6호 소정의 방사선사진에 준용된다고 볼 수 없다”고 재판부는 지적했다.

원고 의사는 지난 2009년 7월 14일 보건복지가족부로부터 환자의 초음파 사진을 보존하지 않아 의료법 제22조를 위반했다며 15일간 의사면허 자격 정지 처분을 받자, 이번 소송을 제기했다.
김선영기자 ksy@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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