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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의료인 면허재등록 절대 동의 못해"
[ 2009년 11월 23일 21시 30분 ]
대한의사협회(회장 경만호)가 지난 7월 한나라당 이애주 의원이 발의한 면허재등록제도 도입과 관련해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의협은 최근 ‘보건의료관계법률 개정법률안에 대한 대한의사협회 입장’을 통해 이애주 의원실에 면허재등록제도 도입과 관련된 반대 의사를 전달했다. 협회는 이 같은 의견 등을 담은 자료집을 각 의원실에 전달한 것으로 확인됐다.

의협은 의료인력의 실태파악을 통해 의료인력 수급정책에 도움을 주기 위한 근거를 마련한다는 이재우 의원의 법안에 대해 일부 긍정의 뜻을 내비쳤다.

하지만 방법론적인 접근에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의료인에 대해 면허자격을 정지한다는데 반대 입장을 밝혔다.

이미 의료법상 의료인단체 중앙회가 회원들 실태나 취업상황 등을 파악하기 위해 매년 신고를 받고 있으며, 현업에 종사하지 않다가 복귀하는 회원들에 대한 보수교육을 실시하고 있다는 것이 의협의 입장이다.

또 최근 헌법재판소의 양벌규정 위헌 결정이나 현 정부의 규제완화 정책을 고려할 때도 규제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최소성 원칙에도 부합한다고 근거를 들었다.

의협 등 의료계는 일부 분야를 제외하고 전면적인 면허재등록 제도를 두고 있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의료인에만 전면적인 면허재등록제도를 실시하는 것은 형평성에도 반한다고 반발했다.

소속 의료인의 실태와 취업상황을 신고하고 이를 어길 경우 시정명령에 처하는 것은 이미 의료기관 신고·허가사항 중 변경이 있으면 신고 또는 허가를 강제하고 있고 위반시 시정명령하도록 규정돼 있기 때문에 중복처벌 요소가 있다고 지적했다.

의협은 “총 면허회원 중 소재를 파악할 수 없는 약 25%의 회원을 위해 나머지 75%의 외원에게 불합리한 규제를 강요하는 제도는 동의할 수 없다”고 말했다.

한편, 이애주 의원실은 지난 7월 30일 △의료인은 면허를 받은 후 5년 마다 복지부 장관에게 면허를 재등록하고, △소속 의료인의 실태와 취업상황에 대해 신고하지 않은 의료기관에는 시정명령을, △면허재등록을 하지 않은 의료인은 등록요건을 충족할 때까지 면허자격 정지 등을 주요골자로한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음상준기자 esj1147@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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