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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베이트 의·약사 '징역 5년' 법률 추진
[ 2009년 11월 23일 14시 00분 ]
의료사고의 입증책임을 의사에게 완전 전환하는 법안을 발의해 의료계 반발을 샀던 민주당 최영희 의원이 이번엔 리베이트 의사 처벌에 관한 법안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귀추가 주목된다.

최영희 의원실 측은 조만간 리베이트 수수 의·약사에 대한 처벌을 골자로 하는 의료법 및 약사법, 의료기기법 개정안을 발의할 예정이라고 23일 밝혔다.

이번에 발의될 개정안에서 주목되는 부분은 바로 리베이트를 받은 의·약사에 대한 처벌이다.

최영희 의원은 그동안 리베이트 사건이 터질 때마다 의·약사에 대한 처벌이 미온했던 점을 지적, 강력한 처벌을 통해 리베이트 근절을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이에 따라 최 의원은 ‘의료인은 특정 의약품이나 의료장비 거래시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할 수 없다’라는 조항을 의료법, 약사법, 의료기기법에 명시할 예정이다.

특히 이 조항을 위반할 경우 의·약사는 ‘5년 이하 징역과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이라는 강력한 처벌 규정을 벌칙에 추가, 신설했다.

또한 리베이트를 제공한 제약사나 의료기기 업체의 경우 ‘3년 이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도록 명시했다.

처벌 대상의 리베이트 범위를 어떻게 설정할 지에 대해서는 입법 이후 시행규칙에 보다 상세히 규정토록 한다는 방침이다.

하지만 일반적으로 리베이트로 통용되는 금품수수, 향응, 골프접대, 해외학회 지원 등을 모두 포괄해야 한다는 입장이어서 적잖은 논란이 예상된다.

최영희 의원실 역시 “리베이트 기준과 범위를 놓고 논란이 있을 것이란 예상은 하고 있지만 궁극적인 방향에는 변화가 없을 것”이라고 단호한 입장을 보였다.

이어 “언론 보도를 통해 접하는 모든 형태의 리베이트가 처벌 대상에서 자유로울 수 없을 것”이라며 “수 천만원에 달하는 선물의 진정성에 문제를 제기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하다”고 덧붙였다.

의원실은 특히 “그동안 리베이트 의사에 대한 처벌은 자격정지 1~2달이 고작이었다”며 “이러한 솜방망이 처벌로는 검은거래를 척결할 수 없다”며 개정안 입법화 의지를 강조했다.

최영희 의원실은 현재 의료법, 약사법, 의료기기법에 대한 개정안 막바지 작업을 진행 중이며 이르면 이번주 내 발의할 예정이다.

한편, 최영희 의원은 지난 5월 의료사고시 의사에게 입증책임을 완전히 전환해 의사가 자신의 무과실을 증명해야만 책임을 면제받을 수 있도록 규정한 의료사고피해구제법을 발의한 바 있다.
박대진기자 djpark@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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