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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 차원 '의대설립 대학 예비평가' 추진
[ 2009년 11월 23일 21시 50분 ]
한국의학교육평가원(원장 이무상/이하 의평원)이 무분별한 의과대학 설립을 막고자 사전 예비평가를 실시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의료계 현안으로 떠오르고 있는 국방의학원 설립문제에 대한 적절한 대응이 될 것이라는 기대도 부여되고 있다.
23일 의평원에 따르면 의대 및 의전원 설립을 기획하고 있는 대학이나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사전승인을 기획 중이다. 의평원 의학교육인증단이 실사를 통한 예비심사를 거쳐 의대설립 요건을 확인하고 인증한다는 것이다.
의과대학 및 의전원 설립 인가권은 어디까지나 정부가 갖고 있지만 평가기준을 개발해 자격여부를 먼저 판단, 이를 바탕으로 정부인가를 신청토록 하는 것이 ‘의대설립 사전승인’의 골자다.
이는 정부가 인가를 위한 심사를 한다고 해도 하드웨어적인 것만을 확인할 수 있다는 맹점을 보완하겠다는 취지로 의평원은 소프트웨어적인 측면을 확인하는 이른바 ‘가인증 평가’를 내리게 된다.
또한 정부의 인가를 취득해 의대가 설립됐다 할지라도 졸업생이 배출될 때가지 매년 ‘예비인증 평가’를 실시, 교육의 질을 높이겠다는 설명이다.
이에 대해 최근 국방부가 ‘국방의학원 사업추진 수정안’을 통해 사업추진을 구체화시킨 국방의학원 설립문제에 대한 효과적인 대안이 될 수도 있다는 기대도 제시되고 있다.
복지부와 협력할뿐 아니라 국군수도병원 시설과 인프라를 활용해 건축예산을 당초 5400억원에서 2400억원까지 줄인다는 계획이다. 또 배출인원은 한 해 40명에서 100명으로 증원하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다.
하지만 설립법이 통과한다 해도 일정수준의 교육기반 조성에는 시간이 걸릴 수 밖에 없다는 것이다. 실제 관련법 통과 후 국방부에서 막대한 금전 지원을 통해 교육시설 및 장비를 완비한다 해도 학생 교육을 위한 교수진 초빙은 쉽지 않다.
교육시스템 확보도 어려울 뿐 아니라 현재 재직중인 전임의들이 명분도 없이 의료계가 반대했던 국방의학원으로 자리를 옮기기 쉽지 않을 것이라는 계산이다.
의평원의 ‘의대설립 사전승인’은 중립적이지만 교육기반 조성을 일정수준 이상 올리지 못하면 복지부 승인을 위한 서류접수조차 원천적으로 불가능해진다.
의평원 관계자는 “현재 많은 대학들이 의과대학 설립을 희망하고 있지만 이 방안이 꼭 신설을 막는 역할만 하는 것은 아니”라며 “의대, 의전원이 설립된다 해도 교육의 질을 높일수만 있다면 이를 적극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백성주기자 paeksj@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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