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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유전자기관 명칭변경 신고해야"
[ 2009년 11월 24일 03시 40분 ]
포천중문의대 분당차병원을 차의과대 분당차병원으로 바꾸는 등 기관명칭 변경도 유전자검사·연구·치료기관의 변경신고사항에 추가된다.

보건복지가족부는 이 같은 내용의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안’이 24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그동안 유전자검사·연구·치료기관의 변경신고사항은 소재지, 기관장, 검사·연구·치료항목, 시설·장비·인력, 기관위원회 구성·인력 등이었으나, 이번 개정안을 통해 기관명칭 변경사항을 추가한 것이다.

개정안은 또한 줄기세포주 등록제의 효율적 시행을 위해 복지부와 질병관리본부의 역할을 분담하는 내용도 담았다.

복지부가 줄기세포추 등록업무관리를 총괄하되, 질병관리본부가 줄기세포주의 과학적 검증 등의 업무를 수행키로 했다.

질병관리본부는 기존 배아·유전자 관련기관에 대한 등록·신고·허가 등의 업무에 이어, 피감독기관에 대한 보고와 조사, 폐기·개선·사용금지·업무정지 명령, 허가 취소, 과징금 부과·징수 등 사후관리 업무를 추가 위임받았다.

복지부는 이번 개정에 대해 “줄기세포주 이용연구의 변경승인 사항을 명확히해 연구자들의 혼란을 방지하고, 유전자관련기관의 관리·감독을 효율적으로 하는데 목적이 있다”고 설명했다.

[자료실]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이주연기자 gold@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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