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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품 실거래가제→표준고시가제 대체"
[ 2009년 11월 24일 22시 35분 ]
급증하는 약제비를 절감하기 위해 현행 의약품 개별 실거래가제도를 표준고시가 제도로 개선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한국병원경영연구원 이용균 연구실장은 ‘병원 의약품 실거래가제도의 개선방안’이라는 제하의 연구보고서를 통해 이 같이 주장했다.
이용균 실장은 우선 약가 담합이나 저가약 구매동기 상실 등 실거래가제도 도입 당시 우려됐던 역기능이 지난 10년 간 여과없이 나타났다고 지적했다.
실제 우리나라 국민의료비 대비 의약품 지출 비율은 27.3%로, OECD 21개국 중 세 번째로 높은 것으로 집계됐다.
또 의약품 지출 비율은 OECD 평균치가 17.4%로서, 국내 의약품 지출 비율은 10%가 평균치보다 높게 나타났다.
이용균 실장은 “실거래가제도의 부작용이 확실히 드러난 이상 전면적인 제도 개선이 불가피한 상황”이라고 피력했다.
이 실장은 현행 의약품 실거래가제도를 대체할 정책대안으로 △의약품 표준약가 고시제 △의약품 실거래가 인센티브제 △참조가격제 등 3가지 방안을 제시했다.
‘표준약가 고시제’의 경우 기존 고시가제도의 문제점으로 지적된 의약품의 시장가격과 고시가와의 괴리문제를 정례적인 의약품 유통 실거래가를 조사해 이를 근거로 표준약가를 고시하는 방식이라고 설명했다.
‘인센티브제’는 현행처럼 요양기관별로 의약품 거래를 개별 계약 후 실거래가를 건보공단에 신고하고 개별의료기관 실거래가의 평균가격과 해당 요양기관의 실거래신고가의 차액에 대해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방식이다.
이 경우 요양기관의 입장에서는 의약품을 싸게 사려는 금전적 동기부여 효과로 일정부문 의약품 시장가격기능이 회복될 것으로 예상했다.
‘참조가격제’는 대체가 가능하다고 판단되는 의약품들을 보험자가 성분별, 효능적으로 분류하고 각 약품군 별로 참조가격을 설정해 소비자로 하여금 약품의 참조가격보다 낮은 가격의 약품 소비를 유도하는 정책이다.
이용균 연구실장은 위 대안들에 대해 재정안정화, 거래투명화, 약가기준 합리화, 과잉투약 방지 및 거래가격 고가화 등 5가지 기준으로 평가한 결과 표준고시가제도가 비교우위에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이 실장은 “표준약가고시제는 공급자 가격경쟁을 통한 약가인하 및 보험재정 건전화 효과와 요양기관 입장에서는 저가구입 동기부여를 통한 수익개선 효과를 동시에 기대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다만 이 제도의 도입 전제조건으로 의약품 시장가격에 대한 정례적인 조사가 필수적인 만큼 조사전문기관을 설립하거나 기존 정부 산하 조직에 전문인력을 보강해 전문기관으로 육성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박대진기자 djpark@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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