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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의원 비급여 진료비' 등 공개 의무화
[ 2009년 11월 24일 03시 10분 ]
내년 1월부터 모든 의료기관은 비급여 항목 및 그 가격을 사전에 공개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뿐만 아니라 진료기록부 사본, 진단서 등 제증명 수수료 비용 역시 일반인들에게 미리 알려야 하는 등 의무사항이 대폭 늘어난다.
보건복지가족부(장관 전재희)는 24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의료법 시행규칙’을 입법예고하고 오는 12월 15일까지 의견수렴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에서 가장 주목되는 부분은 의료기관에서 환자로부터 징수하는 비급여 진료비용, 제증명 수수료의 가격 게시 의무가 신설된 점이다.
세부 내용을 살펴보면 의료기관 개설자는 비급여 항목 및 그 가격을 기재한 책자를 접수창구 등 환자들이 쉽게 볼 수 있는 장소에 비치해야 한다.
책자 작성시 행위·약제 및 치료재료를 묶어 1회 비용으로 정해 총액으로 표기할 수 있다.
또한 의료기관 개설자는 진료기록부 사본, 진단서 등 제증명 수수료를 접수창구 등 보기 쉬운 곳에 게시해야 한다.
인터넷 홈페이지를 운영하는 병원급 의료기관은 비급여 진료비용 및 제증명 수수료를 병원 내 비치․게시하는 방법 이외에 인터넷 홈페이지 초기화면에 표시해야 한다.
이를 위반할 경우 시정명령을 받게 되고 시정명령 이후에도 개선되지 않으면 업무정지 15일의 행정처분이 내려진다.
복지부는 “비급여 진료비용과 제증명 수수료를 공개함으로써 환자들이 사전에 가격을 비교하고 의료기관을 선택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번 개정안에는 병원 내 약사기준과 요양병원 인력 및 시설기준 강화, 감염 우려 의료기기에 대한 소독 의무 등의 내용도 포함됐다.
우선 병원급 의료기관의 약사 1인 이상 고용을 의무화하고, 현행 연평균 1일 조제건수를 기준으로 하는 병원약사 인력기준을 입원환자 수 및 외래환자 원내조제 처방전 매수에 따라 조정하도록 명시했다.
상급종합병원의 경우 연평균 1일 입원환자를 30명으로 나눈 수 + 외래환자 원내조제 처방전을 75로 나눈 수로 약사정원을 정했다.
예를 들어 연평균 1일 입원환자가 460명이고 외래환자 원내조제 처방전이 100매일 경우 460/30+100/75=15.33+1.33=16.66=17, 즉 17명의 약사를 고용해야 한다는 의미다.
종합병원의 경우 상급종합병원과 같은 산출방식에 1일 입원환자를 80명, 원내조제 처방전을 75매로 정했다.
요양병원의 인력 및 시설기준과 관련해서는 의료인 정원 산정시 급성기 의료기관과 동일하게 외래환자 수를 포함하고 임상병리실, 방사선 장치, 물리치료실을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
또 2층 이상 건물에 승강기(또는 경사로) 설치가 의무화 되고 화장실, 욕실 등에 미끄럼 방지 재질, 휠체어 이동이 가능한 공간을 확보해야 한다.
감염우려 의료기기에 대해서는 완전히 소독하기 전에는 사용하지 못하도록 명시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시정명령에 이어 영업정지 15일의 행정처분 조항을 신설했다.
복지부는 “이번 의료법 시행규칙 개정은 의료기관의 시설 및 인력 기준 강화를 통한 의료서비스 질을 제고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이번에 입법예고된 ‘의료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은 규제심사,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내년 1월 공포될 예정이다.
[자료실]
의료법 시행규칙 개정안
박대진기자 djpark@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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