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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 폭행 방지 등 의료법 개정 필요"
[ 2009년 11월 24일 03시 09분 ]
보건복지가족부 정윤순 과장은 24일 민주당 전현희 의원 주최로 국회에서 열린 '안정적인 진료환경 조성을 위한 개정법률안' 입법공청회에서 의사 등의 폭행을 방지하는 의료법 개정에 공감을 표했다.

정윤순 과장은 "의료인에 대한 폭행을 형법으로 처벌할 수 있는데 과보호가 아니냐는 의견도 있다. 그러나 의료법 개정이 필요한 것은 사실"이라며 "정부도 지난 2007년 개정안을 제출했으나 17대 국회에서 임기만료로 자동폐기된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정 과장은 "개정안이 의사뿐 아니라 의료인의 의료행위 보호와 안정적 진료환경 조성 취지를 담을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공무원의 과도한 자료 요구와 이를 통한 환자정보 유출 우려에 대해선 "시대환경이 변했다는 인식을 갖고 있다. 과거의 의료정책이 일방통행 식으로 가는 것을 지양하고 있다"며 "자료 거부시 업무정지 등의 불이익을 주는 의료법 61조를 고려할 때 불필요한 절차를 줄일 필요가 있다. 이를 통해 의료인이 진료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현행 국가공무원법 비밀누설금지 처벌조항이 있는 만큼, "누설사례는 많지 않다"고 해명했다.

양벌규정도 개정안 취지를 일정 공감하지만, 비의료인의 경우 자격정지 처분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고려할 때 여러 형평성 논의가 필요하다고 했다.

의료기관의 의료광고 처벌은 "의료인에 대한 광고보다는 기관에 대한 광고 영업정지로 한정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법적으로 추가 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 영업정지는 시군구청장 처분권한이 달라 법리적으로 문제가 없는지 추가 검토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한편, 의료계 연자로 참석한 대한의사협회 박형욱 법제이사, 대한병원협회 심찬식 정책이사, 부산광역시의사회 정 근 회장 등은 의료인 폭행 방지와 공무원의 과도한 자료제출 요구 등을 우려하며 의료법 개정을 강조하기도 했다.

그러나 패널로 참석한 환자단체는 "의료사고 발생시 정보 접근성 제한 등의 어려움도 고려해야 한다"는 의견을 냈다.
음상준기자 esj1147@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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