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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국적 제약사 지적재산권 남용 제재"
[ 2009년 11월 24일 07시 49분 ]
"지식재산권 남용행위로 피해를 받는 국내 제약사들이 많다는 판단 아래 이에 대한 감시활동 및 법 집행을 강화해 나갈 것이다."

24일 공정거래위원회와 한국제약협회가 공동으로 개최한 '의약품 지식재산권 전략 및 남용방지 세미나'에 참석한 공정위 선중규 서기관은 이 같이 밝혔다.

선중규 서기관은 "미국, EU 등 주요 경쟁당국은 의약업계 역지불합의 등 지재권 남용행위에 대한 경쟁법 집행을 강화하는 추세"라며 "공정위도 지식재산권 관련 공정거래법상 심사지침을 개정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선중규 서기관은 "특허법에서 기술혁신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을 넘어선 행위에 대해 지재권 남용 관련 법을 적용할 계획"이라고 소개했다.

선중규 서기관에 따르면 현재 의약품업계의 지식재산권 남용행위의 주요 유형 가운데 계약상품과 관련해 ▲원재료 등의 구입처 제함 ▲거래상대방, 거래지역의 제한 ▲거래가격 및 거래수량의 제한 ▲경쟁상품 취급제한 ▲끼워팔기 ▲과도한 광고-선전비 등의 부과 등이 있다.

또한 계약기술과 관련해서는 ▲부당한 기술료 산정(특허권 소멸 이후 기술료부과 등) ▲경쟁기술 취급 제한 ▲끼워팔기 ▲ 부쟁의무 부과 ▲권리소멸 후 사용제한 등이 존재한다.

아울러 연구-개발활동과 관련해 ▲기술개량 및 연구개발 제한 ▲개량기술의 이전 등이 존재하기 때문에 공정거래법 3조2(시장지배적지위 남용행위) 23조(불공정거래행위) 등에 위반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 선중규 서기관의 설명이다.

따라서 선중규 서기관은 "다만 특허권자의 권리보호 및 계약기술 관련 품질의 보증을 위해 불가피한 경우로서 합리적 범위 내에서 이러한 조건을 부가한 경우에는 예외로 인정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선 서기관은 "지식재산권의 남용을 막기 위해 공정거래위원회는 앞으로 감시활동 및 법집행을 강화한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끝으로 그는 "지재권 남용 행위에 엄정하게 대응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강화할 예정"이라며 "신고 및 직권 인지 사항에 대한 법집행으로 지재권 남용행위의 사건처리 역시 강화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이승재기자 leesj@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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