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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료비 상·중·하 병원 리스트 공개 '기정사실'
[ 2009년 11월 24일 22시 28분 ]
의료기관평가, 제왕절개, 항생제, 주사제 사용 등 정부 주도의 의료기관 서열화가 잇따르고 있는 가운데 이번엔 병원별 진료비 현황 리스트가 작성될 전망이다.

복지부가 25일 비급여 진료비 사전 고지를 의무화하는 내용의 의료법 시행규칙을 입법예고하면서 이러한 예상이 나오고 있는 것.

실제 이 시행규칙이 내년 1월부터 본격 적용될 경우 각 의료기관별 비급여 진료비 내역 취합이 가능하게 된다.

특히 시행규칙에는 의료기관별로 비급여 가격을 기재한 책자를 비치하는 동시에 홈페이지에도 게재토록 명시하고 있어 의료기관별 진료비 현황을 어렵지 않게 집계할 수 있다.

시민단체 등은 이미 의료기관별 진료비 현황 리스트 작성을 기정사실화 하는 분위기다.

환자의 알권리 확대 차원에서 의료기관별로 비급여 가격을 공개할 경우 이를 집계해 리스트를 작성하고 일반인에게 제공한다는 것.

건강세상네트워크 김창보 정책위원장은 “비급여 진료비에 대한 모니터링은 당연히 진행될 것”이라며 “병원별, 항목별, 가격별로 상세한 리스트를 작성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의료기관들은 진료비 리스트 작성에 대해 우려감을 나타내고 있다.

가뜩이나 각종 서열화에 따른 피해가 적잖은 상황에서 병원별로 가격을 비교할 수 있는 리스트가 작성될 경우 적잖은 파장이 일 것이란게 의료기관들의 걱정이다.

대한병원협회 서석완 기획조정실장은 “의료법 개정안 마련시 우려했던 부분이 바로 비급여 가격 공개에 따른 서열화였다”며 “병원별 자체 공개는 공감하지만 리스트 공개는 곤란하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복지부는 제도를 도입한 취지가 ‘환자의 알권리 보장’인 만큼 병원별 진료비 리스트 작성이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복지부 의료자원과 관계자는 “환자들이 비급여 진료비를 미리 따져보고 의료기관을 선택할 수 있도록한게 이번 개정안의 취지였다”며 “리스트 작성은 다분히 예상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일반인이나 시민단체 등이 환자들의 알권리 차원에서 작성한 리스트를 막을 계획은 없지만 복지부가 나서 리스트를 작성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복지부는 다만 일반이이나 시민단체의 리스트 외에 일부 의료기관이 가격경쟁을 앞세워 환자를 유인하기 위해 작성하는 리스트에 대해서는 엄격히 처벌한다는 방침이다.
박대진기자 djpark@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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