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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국민연금공단 진료기록 열람 유감"
[ 2009년 11월 24일 22시 46분 ]
국민연금공단의 진료기록 열람 및 교부 요청권 부여와 관련 의료계가 "공단의 업무 목적에 대한 수단의 적정성을 띄는지 의문스럽다"며 강한 유감을 표시했다.

대한의사협회는 국회 보건복지가족위원회 송영길 의원(민주당)이 대표발의한 국민연금공단의 진료기록 열람 및 교부 요청권 부여를 골자로 하는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법률적 검토를 가졌다고 24일 밝혔다.

현행 국민연금 관계 사안에서 의사의 진단서를 필요로하는 사항은 장애연금(장애진단서) 및 유족연금(사망진단서)의 경우로 한정된다. 특히 장애의 정도와 사망원인 및 사망에 대한 사실관계의 확인을 위한 사망진단은 의사의 고유권한이다.

하지만 개정안은 국민연금공단이 포괄적 열람 권한을 확보해 장애정도 및 사망의 사실을 직접 확인하겠다는 의도로 보인다는 것이다.

송영길 의원은 지난 10일 국민연금공단의 노령연금과 장애연금 및 유족연금의 급여 기준심사 및 사후관리와 관련해 의료기관 기록의 열람 또는 사본교부 요청을 골자로 한 법안을 발의했다.

앞서 의협은 법령에 따른 환자 동의 없는 자료 열람 근거조항의 삭제를 건의한 바 있다. 지난 10월 국정감사에서는 공단의 개인정보 관리의 허술함이 지적되기도 했다.

의협은 "원칙적으로 진료기록 등의 열람 및 사본교부는 환자 본인 등이 아니면 엄격히 제한돼야 하고, 예외적인 경우는 그 필요성과 타당성을 면밀히 살펴야 한다"고 전제했다.

의협 관계자는 "국민연금공단의 진료기록 열람 및 교부 요청권 부여에 대해 실무부서 의견서의 작성, 상정 및 심의동향 모니터링 및 대국회 입법정책을 추진할 것"이라며 입법저지를 위해 전력할 것이라는 의지를 내비쳤다.
백성주기자 paeksj@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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