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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케미칼, 수원공장 매각 차익만 2800억
[ 2009년 11월 25일 02시 53분 ]
SK케미칼 정자동 공업용지를 주택용지로 변경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개발 이익만 2800억원에 달할 것으로 추정되며 이를 환수해야 마땅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수원경실련은 25일 'SK케미칼 이전부지 개발이익 추정'이라는 제목의 분석 자료를 통해 이같이 주장했다.

경실련에 따르면 SK케미칼은 지난해 12월 장안구 정자동 수원공장 32만6974㎡를 SK그룹 계열사가 출자해 만든 프로젝트 금융투자회사인 에코맥스(SK케미칼, SK건설, SK D&D 등 SK그룹 계열사 등이 출자해 설립)에 4152억원에 매각했다.

매각 당시 SK케미칼 부지의 장부가는 1,350억원으로 SK케미칼은 자산재평가를 통해 장부가치도 기존 485억원에서 2003~4년 공시지가 수준으로 현실화됐다.

따라서 SK케미칼이 영업외 수익으로 공시한 장부가와 매각액의 차이, 약 2800억원이 용도변경으로 인한 실질적인 개발이익으로 추정된다는 것이 경실련의 주장이다. 즉, 3.3㎡당 297만원에 이르는 땅값 차익을 남긴 셈이다.

수원경실련은 ",152억원의 매각대금은 ㎡당 133만7913원(평당 441.5만원)을 받은 것으로 2003년 공시지가 38만원에 비해 252%, 2004년 공시지가 48만원에 비해 178%이상 높은 가격"이라며 "결국, 이 매각대금이 아파트 건립 시 용지비에 포함돼 고스란히 분양가에 전가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수원경실련은 SK케미칼 부지에 대해 특혜시비 의혹과 함께 개발이익 환수제도 신설을 제기했다.

경실련은 "2006년 수원시 행정사무감사의 지적과 더불어 2007년 '2025 수원도시기본계획(안) 공청회'에서도 구체적인 내용 없이 공업용지를 상업용지로 도시기본구상도의 색깔만 바꿔 변경한 것은 특혜논란의 시비가 된다고 지적된 바 있다"고 설명했다.

경실련은 "4만여평의 공공용지와 문화예술회관으로 수천억원의 개발 이익이 생기는 용도변경 승인에 적합하지 않다"며 "차라리 수원시가 매입해 공영개발을 했다면 수천억원의 개발이익을 직접 환수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경실련은 "SK케미칼 부지에 대해 (주)에코맥스가 주민제안서를 제출하고 수원시의 본격적 심의를 앞두고 있다"며 "지구단위계획(안) 제대로 심의해 특혜소지 없애고 개발이익 환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승재기자 leesj@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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