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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급차내 산소 부족 환자 사망…의사 벌금형
[ 2009년 11월 25일 08시 05분 ]
응급환자를 이송하던 중 구급차 내 산소통의 산소 부족으로 사망하게 한 의사 2명에게 벌금형이 내려졌다.

대구지법 형사항소4부(김정도 부장판사)는 25일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벌금 500만원과 300만원이 각각 선고된 의사 A, B씨 및 검사의 항소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의사 A, B씨는 산소통의 산소부족이 자신들의 과실이 아니라고 주장하지만 저산소증 익수환자에게 산소가 많이 필요한 점을 감안할 때 이는 이유 없다”고 밝혔다.

이어 산소 부족에 의한 사망이 아닐 수 있다는 주장에 대해 재판부는 “환자의 산소포화도가 응급실 도착 당시 56%에서 대학병원으로 이송 직전 90%로 호전된 점, 이송 때 환자 어머니가 수차례 ‘산소가 떨어진다’고 얘기했음에도 이를 무시한 점 등을 종합하면 사망과 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의사 AㆍB씨는 2007년 8월 4일 경북 포항 해수욕장에서 물에 빠진 여학생(13)을 응급치료한 후 구급차로 대구의 한 대학병원으로 이송 중 산소부족으로 환자를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김선영기자 ksy@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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