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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약 보험등재 절차 개선 성과 '속속'
[ 2009년 11월 25일 21시 09분 ]
정형근 이사장은 25일 공단 지하 대강당에서 열린 '약가협상 현황 및 개선사항 설명회'에서 "2007년 약가 협상을 시작한 이후 누적 189건을 협상하고 그 가운데 141건에 합의했다"면서 "올해에는 81건의 협상이 이뤄졌으며 71건에 합의를 이뤄 약 90%에 도달했다"고 밝혔다.

약가 협상 품목별(함량) 현황(11월11일 현재)에 따르면 2007년 24건 중 12건이 합의, 12건이 결렬돼 합의율이 절반에 그쳤으나 2008년에는 72건(100%) 중 57건(79.2%)이 합의, 15건(20.8%)이 결렬되면서 합의율은 상승세를 보였다.

특히 2009년에는 12건이 진행 중에 있으나 81건(100%)중 72건(88.9%)이 합의, 9건(11.1%)가 결렬돼 합의율은 90%에 육박하고 있다.

공단은 "가격결정제도가 효율적으로 운영되도록 신약의 보험등재 절차를 개선한 이후 경제성을 입증하지 못한 신약도 경제성평가 단계에서 대체가능약제의 가중평균가 이하를 경제성 있는 가격으로 해 협상으로 가격이 결정되도록 개선했다"고 밝혔다.

그 동안 경제성평가 단계에서 가격 조정 및 평가 지연으로 환자와 제약사에서는 불만의 목소리가 높았던 것.

제도 개선 이후 신청가격의 비용 효과성을 입증하지 못한 약제의 경우, 기존에는 비급여 판정을 받았으나 개선 후에는 약가협상을 통해 결정된 것이 주요 내용이다.

세부적으로 제약사는 2가지 사항 중 선택이 가능토록 했는데 대체약제의 가중평가 이하를 경제성 있는 가격으로 해 약가 협상에 임하고 있다. 또 1회에 한해 재평가를 실시, 이후 경제성을 입증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대체약제가중평균가 이하를 경제성 있는 가격으로 해 약가 협상에 임하고 있다.

단, 제약사가 수용하지 않는 경우 비급여를 적용한다.
정숙경기자 jsk6931@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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