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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베이트 처벌 강화前 처방료 부활해야"
[ 2009년 11월 25일 21시 49분 ]
불법 리베이트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지금 보다 강력한 제재수단이 필요하다는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는 가운데 의료계는 ‘처방료 부활’이 우선시돼야 한다며 조건을 달고 시각을 달리했다.

조남현 정책이사는 의약품정책연구소가 25일 개최한 심포지엄에 참석, 리베이트 근절에 대해 “원칙적으로는 사라져야 한다고 보기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면서도 “다만 모든 것을 강제적으로 해결할 때 실효성이 있을 지는 의문”이라고 밝혔다.

리베이트의 발생요인에 대해 조 이사는 우선 현행 실거래가 상한제에 따라 가격경쟁 요인이 없다보니 비가격경쟁 요인, 즉 리베이트가 발생하고 있다고 보고 이를 정부에서 먼저 나서는 게 우선이라는 것.

또한 ▲현행 약가 결정 방식에 따라 제네릭 가격이 지나치게 높은 점 ▲무자료 거래 또는 거래 없이 작성된 허위 자료가 만연한 유통구조의 불투명성 등 구조적인 문제부터 뜯어 고쳐야 한다고 지적했다.

오히려 현행 수가체계에서 일종의 인센티브로 작용해 왔다는 점에서 리베이트의 순기능은 살려야 하는 방안을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게 조 이사의 입장이다.

조 이사는 “의사로서 볼 때 리베이트는 일종의 처방의 대가로 볼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며 “이는 저수가 체계 속에 정부가 처방료를 폐지하면서 리베이트를 묵인해 준 측면도 있기 때문에 일각에서 주장한 것과 같이 쌍벌제 도입 등 처벌을 강화하기 앞서 처방료 보장이 먼저”라고 주장했다

또한, 경제학적인 관점에서 거래비용에 해당하는 리베이트는 의사가 적극적으로 의약품에 대한 정보를 습득하고, 효과와 안전성이 높은 약을 환자에게 제공해 줄 수 있다는 측면에서도 단순히 처벌만이 능사가 아니라는 것이다.

조 이사는 “리베이트의 순기능적인 측면을 살리는 방안으로 제도 변화가 필요하다”며 “만약 이것을 살리지 못하면 한국의료의 발전 저해가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하지만 의료계를 제외한 나머지 관련 당사자들의 입장은 이와 달랐다. 이날 심포지엄에 참석한 토론자들은 “지금과 같은 수준으로는 리베이트를 근절하기는 어렵다”며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고 한 목소리를 냈다.

특히 한국의약품도매협회 류충열 정책고문은 “현재 정부나 제약협회 등이 불법 리베이트를 적발하고 근절하려는 노력이 현실적으로 부족하다”며 “내부고발제를 제도적으로 보호해 이를 활성화 시켜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무기명 고발시 당국에서 즉시 조사하는 한편, 유기명 고발인 경우 인적사항을 철저한 비밀로 보장하되 최소 5억원 이상의 포상금을 지급해 이를 장려해야 한다는 것.

류 고문은 현재 적용하고 있는 삼진 아웃제는 ‘솜방망이 처벌’이므로, “불법 행위가 1회라도 적발되면 약제급여목록에서 즉시 삭제해야 한다”고 말한 한편 리베이트가 확인된 의약품 공급자와 요양기관에 대해서도 “걸리면 문 닫지 않을 수 없을 만큼 큰 고액의 과징금을 부과함으로서 아예 불법 리베이트를 꿈꾸지 못하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다만 류 고문은 “요양기관에 유통기능 수행 대가로 구매가 대비 5% 범위 내에서 공식적으로 유통마진은 인정해야 한다”며 일정 부분 조 이사와 입장을 같이했다.

이와 관련, 담당 부처인 보건복지가족부는 실제로 지금 보다 강화된 제재 방안을 강구할 방침으로 알려졌다.

의약품정책과 김충환 과장은 “부당 거래에 대해 처벌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며 “유통거래 조사대상을 요양기관에서 의약품 제조업체 및 도매상까지 확대하는 한편, 리베이트 관련 당사자들의 실명을 언론에 공개하는 방안도 고려 중”이라고 밝혔다.

김 과장은 또한 "데이터마이닝 기법을 통해 국세청과 연계해 의약품 부정 거래 현황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고, 현재 이뤄지고 있는 내부고발에도 복지부와 식약청이 좀 더 적극적으로 나설 것"이라는 계획을 전했다.
김수성기자 sskim@dailymed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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