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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산신약 프리미엄 없이 글로벌 신약 기대말라"
[ 2009년 11월 26일 01시 34분 ]
국내 제약 산업의 발전을 위해 R&D 투자가 늘어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신약에 대한 적정한 약가산정이 우선이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KFDC 법제학회가 26일 개최한 ‘의약품 인허가제도 선진화 전략’ 세미나에서 LG생명과학 추연성 상무[사진]는 “R&D 성과물에 대한 적정한 약가산정이 제약산업 육성의 가장 큰 인센티브”라며 이 같이 밝혔다.

국내 제약사의 R&D 투자가 다국적 제약사에 비해 절대적 열세에 놓여 있는 가운데, 외국의 경우 이미 자국 제약 산업 발전을 위해 약가 우대 등 R&D 인센티브 제도를 도입해 더욱 격차가 벌어지고 있다는 것.

이에 추 상무는 “약가결정시 개발비를 고려해 신약에 대한 프리미엄을 인정하는 방안으로 약가 결정 구조가 개선돼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우선 급여 평가위원회의 평가 지침에서 국내에서 개발한 세계최초의 신약에 대해 비용 고려가 없는 만큼 외국 도입 신약과 차별성을 띄기 힘든 점이 문제시됐다.

추 상무는 “급평위에서 개발비용에 대한 고려는 물론 약가산정시에도 R&D 투자비용은 국내 개발을 위해 소요된 비용만을 감안해 차별적인 반영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즉, 최초 물질 검색단계에서부터 임상 3상까지 국내에서 완료한 신약에 대해 프리미엄을 인정해 임상 3상 등만을 국내에서 시행한 외국의 신약과의 약가 자체가 다르게 책정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와 함께 건강보험공단과의 약가협상 시 사용되는 ‘사용량 연동 약가조정’은 의약품 특성상 1차년도 매출이 작으므로 다시 재협상을 해야 하는 모순점을 가지고 있어 개선을 해야 한다고 추 상무는 강조했다.

추 상무는 “국내에서 개발된 신약은 국내 약가가 다른 나라의 약가에 반영되므로 일정기간 동안 약가를 보장해야 한다”며 “예를 들어 3년까지는 일괄적, 해외 진출 실적에 따라 5년까지 연장하는 방안을 정부에서 고려해 달라”고 요청했다.
김수성기자 sskim@dailymed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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